26-09-01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 손주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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