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사연과 법,

그 사이를 연결합니다

감정은 하루에게 털어놓고, 무거운 현실은 법무법인 존재에 맡기세요.
존재 커넥터, 사연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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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녹음,
이혼 증거 될까?

몰래 녹음한 대화,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소년 보호처분,
10호와 1호의 차이

한 끗 차이로 갈리는
우리 아이의 미래

‘빚 상속’ 피하는
단 하나의 방법

부모님 빚,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막는 법

안 때려도
이혼할 수 있나요

폭언과 무관심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2026년 9월 22일
By 사연하루

명절만 지나면 왜 이혼을 떠올릴까요?

명절에 한 번 마음이 상했다고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당한 언행과 과중한 요구, 배우자의 방관이 오래 쌓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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