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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상간소송

26-07-17

외도 증거, 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할까 — 증거능력과 위법수집의 함정

법원은 외도 증거를 객관성·구체성·연속성으로 판단하며, 민사·가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모은 증거도 곧바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끼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는 등 수집 과정이 범죄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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