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 사유·절차·효과 한눈에
💡 한 줄 답변 혼인무효는 이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혼인무효는 그 결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임을 확인받는 소송으로, 유효한 결혼을 장래를 향해
읽어보기💡 한 줄 답변 혼인무효는 이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혼인무효는 그 결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임을 확인받는 소송으로, 유효한 결혼을 장래를 향해
읽어보기재혼했다고 해서 자녀의 성이 새아버지의 성으로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해야 하며(민법 제781조 제6항), 청구는 부·모 또는 자녀가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민법 제844조), 이 친생추정을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흔히 '출생 후 2년'으로 알지만, 현행 민법 제847조는 '친생부인 사유가 있음을(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기성년후견인은 판단능력을 잃은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 거주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중요한 재산행위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읽어보기명절 연휴가 다가올 때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명절인데 손주 얼굴은 봐야지, 애 보내라." 이혼으로 이미 남남이 된 전 시어머니의 연락입니다. 안 보내주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읽어보기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것이고, 혼인무효는 그 결혼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무효 사유는 혼인 합의가 없는 위장결혼이나 근친혼 등 민법 제815조가 정한 경우로 좁습니다.
읽어보기성년후견은 치매·질병·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을 잃은 성인을 대신해,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재산과 신상을 돌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능력을 잃은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뉘고,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후견계약)도 있습니다.
읽어보기친권상실은 자녀·자녀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대방(부모)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내어 신청합니다. 학대·방임 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하고, 가사조사와 자녀 의견 청취를 거쳐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읽어보기친권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때 법원이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24조). 2015년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상실뿐 아니라 일시정지·일부제한이 도입됐고, 청구는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결혼식을 올리고 석 달,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손목에 차 버린 예물 시계와 주고받은 명품 가방은 누구의 것일까요. "준 건 준 것"이라는 상식과 달리, 법원은 예물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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