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재산 계약, 해도 될까 — 부부재산약정(혼전계약서) 총정리
💡 한 줄 답변 결혼 전에 재산 문제를 미리 계약서로 정해 둘 수 있나요? 있습니다. 부부는 혼인 신고 전에 재산에
읽어보기💡 한 줄 답변 결혼 전에 재산 문제를 미리 계약서로 정해 둘 수 있나요? 있습니다. 부부는 혼인 신고 전에 재산에
읽어보기명절에 한 번 마음이 상했다고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당한 언행과 과중한 요구, 배우자의 방관이 오래 쌓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신혼여행에서 돌아오니 신혼집 가구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는 결혼 전부터 억대의 빚을 지고 있었고,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결혼했습니다.
읽어보기별거를 시작한 바로 그날, 생활비 카드가 정지됩니다. 아이 학원비도, 당장 장 볼 쌀값도 막막합니다. "이혼 도장을 찍을 때까지, 이렇게 굶으며
읽어보기다섯 살 손주 앞에 '의대 합격' 포스터가 붙고, 밤 열 시까지 학원을 돌리며 월 수백만 원의 교육비가 나갑니다. 반대하는 며느리에게는 "무식한 친정 밑에서 뭘 배우겠냐"는 모욕이 쏟아집니다.
읽어보기아이들 때문에 참는다"는 말은 오래된 통념입니다. 그런데 매일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부부가 남남처럼 지내는 집이, 정말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일까요. 그리고 손찌검 한 번 없었다면, 그 결혼은 법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읽어보기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어느 날, 배우자가 '재산 포기 각서'를 내밀며 말합니다. "여기 서명 안 하면 소송해서 전부 뺏어버리겠다." 손이 떨립니다.
읽어보기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고,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법이 말하는 '협력'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읽어보기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그사이 함께 살던 아파트값이 5억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송 시작할 때 가격으로 나누자." 오른 5억은 못 본 척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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