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학폭으로 신고당했다면 — 학폭 무고, 처벌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로 허위 신고를 당했다면,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제156조, 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가 있지만, 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가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다툼이 있어 현실에서는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읽어보기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로 허위 신고를 당했다면,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제156조, 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가 있지만, 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가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다툼이 있어 현실에서는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읽어보기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1~9호)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남는 기간이 다릅니다. 서면사과 등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7·8호)은 2024년부터 졸업 후 4년으로 보존이 강화됐습니다.
읽어보기애들 싸움이 소년원까지 간다고요?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까 그냥 집에 오는 것 아니었나요?" 자녀가 사건에 연루된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읽어보기소년보호사건은 촉법·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범죄소년은 검사가(형사재판 중이면 법원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면서 시작됩니다.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의 생활환경 조사를 거쳐 비공개 심리로 비행과 보호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읽어보기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2026년 6월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을 결론지었으나,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읽어보기학교폭력 사안은 2024년부터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 조치(1~9호)를 결정합니다.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반영되며, 억울하면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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