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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사건

26-09-17

하지도 않은 학폭으로 신고당했다면 — 학폭 무고, 처벌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로 허위 신고를 당했다면,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제156조, 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가 있지만, 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가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다툼이 있어 현실에서는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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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0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못 하나요 — 현행 제도와 13세 하향 추진, 피해자 대응까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2026년 6월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을 결론지었으나,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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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0

학교폭력 신고 이후 무엇이 진행되나 — 학폭위 절차·조치·불복 총정리

학교폭력 사안은 2024년부터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 조치(1~9호)를 결정합니다.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반영되며, 억울하면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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