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2026년 시행 — 부모라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학대·범죄를 저지른 부모 같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의 선고로 박탈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읽어보기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학대·범죄를 저지른 부모 같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의 선고로 박탈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읽어보기평생 오빠의 학비와 창업 자금을 대느라 자기 삶은 뒤로 미뤄 온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는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장남에게.
읽어보기수익자를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으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본인의 고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에 매기는 누진세로,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으로 통상 10억 원 안팎까지는 부담이 크지 않고, 2026년 개편으로 공제가 더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읽어보기혼외자도 인지를 받으면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인정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의 소로 부자관계를 확정해야 하고,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읽어보기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을 유류분으로 가지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읽어보기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어느 날 한 자녀에게만 조용히 넘어가 있었다면, 남은 형제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생전에 막내에게만 건물을 증여하고 세상을 떠난 뒤, 첫째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읽어보기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대로 써야만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입니다. 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구수 5가지 방식이 있고, 자필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읽어보기상속은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배우자가 있는 경우) 202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읽어보기기여분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더 받는 몫입니다.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뗀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더해 계산하며, 먼저 상속인끼리 협의하고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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