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25
혼인신고 없이 산 세월, 헤어지면·떠나보내면 — 사실혼의 권리와 함정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살아 있을 때 헤어지면 이혼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읽어보기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살아 있을 때 헤어지면 이혼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