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21
부모님 빚, 상속포기로 끊어내려면 — 기간·절차·한정승인 총정리
상속은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배우자가 있는 경우) 202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읽어보기상속은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배우자가 있는 경우) 202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읽어보기부모님이 남기신 것이 재산이 아니라 빚이라면, 그 빚은 자녀의 몫이 됩니다. 내가 쓴 돈이 아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채무는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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