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26-08-03 양육비를 안 줄 때, 이렇게 받아냅니다 — 직접지급·감치·국가 선지급까지 양육비를 안 줘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으로 상대의 급여에서 바로 공제하거나 이행명령·감치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