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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26-09-22

명절만 지나면 왜 이혼을 떠올릴까요?

명절에 한 번 마음이 상했다고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당한 언행과 과중한 요구, 배우자의 방관이 오래 쌓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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