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12
친권상실, 어떻게 신청하나 — 청구권자·서류·절차와 사전처분
친권상실은 자녀·자녀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대방(부모)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내어 신청합니다. 학대·방임 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하고, 가사조사와 자녀 의견 청취를 거쳐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읽어보기친권상실은 자녀·자녀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대방(부모)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내어 신청합니다. 학대·방임 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하고, 가사조사와 자녀 의견 청취를 거쳐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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