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10
친자가 아니었다면 — 친생부인, ‘출생’이 아니라 ‘안 날’부터 2년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민법 제844조), 이 친생추정을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흔히 '출생 후 2년'으로 알지만, 현행 민법 제847조는 '친생부인 사유가 있음을(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기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민법 제844조), 이 친생추정을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흔히 '출생 후 2년'으로 알지만, 현행 민법 제847조는 '친생부인 사유가 있음을(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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