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03
학교폭력 조치,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 — 기재·삭제·대입 총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1~9호)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남는 기간이 다릅니다. 서면사과 등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7·8호)은 2024년부터 졸업 후 4년으로 보존이 강화됐습니다.
읽어보기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1~9호)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남는 기간이 다릅니다. 서면사과 등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7·8호)은 2024년부터 졸업 후 4년으로 보존이 강화됐습니다.
읽어보기학교폭력 사안은 2024년부터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 조치(1~9호)를 결정합니다.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반영되며, 억울하면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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