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17
치매 부모의 재산, 누가 지키나 — 성년후견 제도 총정리
성년후견은 치매·질병·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을 잃은 성인을 대신해,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재산과 신상을 돌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능력을 잃은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뉘고,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후견계약)도 있습니다.
읽어보기성년후견은 치매·질병·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을 잃은 성인을 대신해,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재산과 신상을 돌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능력을 잃은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뉘고,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후견계약)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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