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27
유류분, 유언으로도 뺏지 못하는 최소한의 몫 — 대상·계산·2024년 이후 바뀐 것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을 유류분으로 가지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읽어보기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을 유류분으로 가지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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