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blog 이혼·재산분할

별거하자마자 생활비 카드를 끊었어요 — 이혼 판결까지 굶어야 하나요?

사연하루
26-09-15
No comments
별거하자마자 생활비 카드를 끊었어요 — 이혼 판결까지 굶어야 하나요? 썸네일

별거를 시작한 바로 그날, 생활비 카드가 정지됩니다. 아이 학원비도, 당장 장 볼 쌀값도 막막합니다. "이혼 도장을 찍을 때까지, 이렇게 굶으며 버텨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순서를,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별거 후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었더라도 이혼 판결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이혼 소송을 내면서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판결 전이라도 법원이 매달 생활비 지급을 명할 수 있고, 이혼 생각이 없다면 부양료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 •법원은 예전에 쓰던 카드값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필요한 돈을 보므로, 배우자 몫인 '부양료'(민법 제826조)와 아이 몫인 '양육비'(민법 제837조)를 나누어 청구해야 합니다.
  • •부양료는 별거 경위를 따지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라 별거 이유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비가 끊긴 날짜와 별거 전 지급액, 교육비·병원비를 월별로 정리하고 문자·내용증명으로 요구해 서둘러 신청하되, 협박성 표현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별거하자마자 생활비를 끊었어요, 이혼까지 굶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함께 사는 동안은 물론, 별거 중이라도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한쪽이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끊었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와 아이가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궁핍을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끊긴 그 순간부터 이미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도 안 했는데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판결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이 판결 전이라도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잡아 주는 장치입니다.

아직 이혼까지는 생각이 없다면, 이혼과 무관하게 부양료(생활비)만 따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이혼'과 '생활비'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이혼을 강요하며 생활비를 무기로 삼는 상황은 이혼하자며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할 때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부양료와 양육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 법원은 '예전에 쓰던 카드값을 그대로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청구도 배우자 몫과 아이 몫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부양료는 배우자를 위한 돈입니다. 이때는 별거하게 된 경위와 책임을 함께 따집니다.
  •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돈입니다. 이것은 자녀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별거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913조).

집을 나온 쪽이라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 문제는 부모의 사정과 분리해서 본다는 원칙은 아이를 못 보게 하겠다는 말 앞에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는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요?

'지금 얼마가 필요한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생활비가 끊긴 날짜, 별거 전 매달 받던 금액, 아이의 교육비와 병원비를 월별로 정리해 두세요. 부양료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금액을 정중히 요구해 기록을 남기고, 상황이 급하므로 빠르게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며 보낸 메시지라도 금액만 정중하게 요청했다면 도움이 되지만, '아이를 안 보여주겠다', '회사에 알리겠다' 같은 협박성 표현이 섞이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접근할 때 청구가 단단해집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활비만 청구하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양육을 두고 다툰다면, 생활비 청구와 함께 임시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까지 사전처분으로 걸어 두어야 합니다. 지금 누가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 그 안정된 상태를 지키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승부를 가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일상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상속 전문 등록을 마친 윤지상 변호사를 중심으로, 별거 중 생활비부터 양육 문제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One-Firm 체계로 다룹니다. 막막한 이혼 전 사전처분, 홀로 감당하지 마시고 정확한 순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02-2055-3880 · jonjae.co.kr

별거 중 생활비,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법무법인 존재 상담 안내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법인 존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 상담문의 02-2055-3880 · jonj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