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옷을 물려 입으며 자란 형제자매가, 부모님이 떠나신 뒤 유산 앞에서 등을 돌리는 일이 있습니다. 상속을 둘러싼 다툼은 단순한 숫자의 분배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는 과정이며, 한 사람의 삶과 가족관계가 다시 정리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사이의 상속분쟁은 더 아프고, 더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이 정한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멀어진 관계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사건의 모습 — 멀어진 형제, 흔들리는 몫
한 의뢰인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와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일부 형제는 부모님 생전에 이미 적지 않은 재산을 증여받았고, 또 다른 형제는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시며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은 재산을 나눌 때가 되자, 각자가 주장하는 '정당한 몫'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끼리 그냥 똑같이 나누자"는 말은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미리 받았고, 누구는 더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바로 이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쟁점 정리 —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가
상속재산분할의 핵심은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사정을 반영해 조정할 것인가" 입니다. 다음 세 가지 개념이 이 조정의 축입니다.
1. 유류분 —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등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남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그 기준입니다.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2024. 4. 25.)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 사이의 상속분쟁에서는, 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갖는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권리가 여전히 강력한 기준이 됩니다.
유류분은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최소한"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재산이 치우쳤다면, 부족한 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여분 — 부양과 재산 기여를 인정받는 몫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여를 평가해 상속분에 더해 주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오랜 간병, 생활비 부담, 사업 자금 보탬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단순히 "내가 더 잘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가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따집니다.
3. 특별수익 — 생전 증여를 정산해 다시 계산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 생전에 미리 받은 증여가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정산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008조). 미리 받은 몫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전체를 다시 계산한 뒤, 이미 받은 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먼저 받은 사람이 또 받는" 불공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형제자매 상속분쟁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입증하고 배치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다만 유류분·기여분·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등 서로 다른 절차에서 각기 다르게 작용하고, 그 구체적 계산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부분도 있어 사안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와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 — 상속은 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분쟁은 가사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평가와 증여세·상속세가 얽히는 세무·회계의 영역이고, 멀어진 형제 사이의 감정을 다루는 관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생전 증여 내역 하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과 정산 결과가 동시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속은 한 사람의 변호사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시각, 재산을 평가하는 시각, 절차를 설계하는 시각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결론 — 자료를 먼저 정리하면 길이 보입니다
형제자매 상속분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할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예금·채무를 담은 상속재산 목록, 그리고 생전 증여를 보여 주는 통장 내역과 등기·계약서. 이 자료들이 갖춰질 때 비로소 유류분·기여분·특별수익의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가사 쟁점이 세무·회계와 함께 얽힌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먼저 정리합니다.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의 재판부 시각, 가족·상속 전담 변호사의 경험, 세무·회계 위원의 분석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사건을 다각도로 점검합니다.
사건의 결론은 자료의 순서와 주장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멀어진 형제 사이라도, 법이 정한 기준 위에서라면 각자의 몫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지키는 힘, 법무법인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