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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에게 전 재산 유언, 딸은 못 받나요?

사연하루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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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오빠의 학비와 창업 자금을 대느라 자기 삶은 뒤로 미뤄 온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는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장남에게. 딸들의 몫은 없었습니다. 이 유언 한 장 앞에서, 세 자매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각자 5억 원씩, 총 15억 원을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이 편중 상속 사연을 통해, 유언장이 있어도 자녀가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리를 어떻게 지켜 내는지 정확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아버지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장남에게 넘겼더라도, 딸을 포함한 자녀에게는 유류분(민법 제1112조)이라는 최소한의 몫이 남습니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의 1/2이며, 유류분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안에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4년 헌재가 없앤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일 뿐, 자녀의 유류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줘도 딸은 못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언이 있어도 자녀는 유류분만큼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가까운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법 제1112조에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쉽게 말해 법이 정해 둔,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상속의 최소 몫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전 재산을 장남에게"라고 유언했더라도, 그 유언이 다른 자녀의 유류분까지 침해했다면 침해당한 자녀는 그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평생을 희생한 세 자매가 "유언장이 있으니 끝"이 아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4년 유류분이 폐지됐다는데, 딸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최근 뉴스를 보신 분이라면 이 지점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유류분이 사라졌다"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 효력을 잃은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입니다. 즉 형이나 누나, 동생 같은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사연의 청구권자는 아버지의 딸들, 곧 자녀입니다. 따라서 세 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2024년 결정과 무관하게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참고로 이 헌재 결정을 반영해 유류분 제도는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으로 한 차례 정비되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폐지가 법률로도 확정됐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제외될 수 있도록(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바뀌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방식도 원칙적으로 가액, 즉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정비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기여한 사정을 한층 반영하는 방향인 만큼, 구체적 사안에서는 개정된 기준을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으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의 크기는 상속인의 종류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가 네 명(장남과 세 자매)뿐이라면, 자녀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1/4이고 그 절반인 1/8이 각자의 유류분이 됩니다. 다만 실제 회복 금액은 상속재산의 규모, 생전에 미리 증여된 재산, 상속 채무 등을 모두 반영해 산정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연에서 세 자매는 각 5억 원씩 총 15억 원을 되찾았지만, 이는 해당 사건의 재산 규모에서 도출된 결과일 뿐,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치는 아닙니다. 유류분은 "몇 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증여·유증 내역과 상속인 구성을 정밀하게 계산해야 비로소 확인되는 권리입니다.

유류분 소송, 언제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유류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1117조). 흔히 "사망 후 1년"으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①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②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두 기한을 모두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 사실을 몰랐더라도 더는 청구할 수 없으니,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을 기준으로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기간만큼 중요한 것이 재산 방어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사이 상대방이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아 치우거나 예금을 빼돌리면 실제로 돌려받을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송과 함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등)을 먼저 확보합니다. 특히 개정법으로 유류분을 원칙적으로 가액(현금)으로 반환하게 되면서, 부동산 명의 이전을 막는 처분금지가처분뿐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 자체를 묶어 두는 가압류의 역할이 한층 커졌습니다. 사안에 맞는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두어야 판결이 실효를 갖기 때문입니다. 세 자매의 사건에서도 이 속도와 방어가 결과를 지켜 낸 핵심이었습니다.

세 자매는 결국 어떻게 권리를 되찾았을까요?

정리하면, 세 자매는 세 가지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첫째 유언장이 있어도 자녀의 유류분은 살아 있다는 점, 둘째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고 신속히 청구했다는 점, 셋째 소송과 함께 상대방 재산을 보전처분으로 묶어 방어를 병행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오랜 세월의 희생이 감정의 문제로만 남지 않고 법적 권리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편중 상속 분쟁은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지레 포기하기 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유류분은 유언의 편중을 바로잡아 자녀의 최소 몫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권리의 존재를 아는 것, 그리고 기간과 재산 방어라는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가족 간 상속 분쟁 사건에서, 증여·유증 내역을 먼저 정리하고 제척기간과 보전처분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사건의 결론은 자료의 순서와 주장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상속 전문 등록을 마친 윤지상 변호사가사·형사 및 위기관리에 강한 노종언 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속·가사·형사 쟁점이 함께 얽힌 사건을 One-Firm 체계로 다룹니다. 유언장 한 장에 밀려난 것 같은 상황이라도, 혼자 단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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