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혼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가장 급한 질문은 "이혼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밤 저 사람이 다시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이 즉각적인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 가정폭력 접근금지입니다.

접근금지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어길 때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
가정폭력 접근금지, 어떤 제도인가요?
가정폭력 접근금지는 법원(또는 경찰)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집·회사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합니다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화·문자·메신저로 연락하는 것도 막습니다
핵심은, 이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어기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강제력 있는 명령이라는 점입니다.
접근금지를 받는 세 가지 길
상황의 급박함과 절차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법 | 누가 | 특징 |
|---|---|---|
| 긴급임시조치 | 경찰(현장에서) | 재발 우려가 있고 급해서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경찰이 즉시 조치 |
| 임시조치 | 검사 청구 → 법원 | 퇴거·격리, 100m·전기통신 접근금지, 위반 시 유치장 유치까지 가능 |
|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 | 검찰·경찰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법정대리인이 바로 법원에 신청 |
특히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가 스스로 법원에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고, 2개월 단위로 연장해 최장 3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는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지만, 법원에 내는 피해자보호명령은 결정까지 보통 며칠에서 1~2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 위험하다면 112 신고로 긴급임시조치를 먼저 받고, 동시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접근금지는 종잇조각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다만 경찰이 현장에서 발령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6조).
그래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 가해자가 집 앞이나 직장에 나타나거나 연락을 해 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명령이 있는 상태에서는 경찰이 훨씬 강하게 개입할 수 있고, 위반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위반 상황을 사진·녹음·문자 등으로 기록해 두면 처벌과 이후 절차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혼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접근금지는 이혼과 별개로,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이라도 피해자보호명령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알아두실 것은, 가정폭력은 그 자체로 재판상 이혼 사유(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40조)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접근금지로 당장의 안전을 확보한 뒤,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이어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금지만으로 충분한가요?
접근금지는 강력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명령을 무시하고 찾아오는 가해자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금지 + 신속한 신고 + 증거 기록 + 필요 시 형사고소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나 친권 제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확보가 먼저, 법적 정리는 그다음" 이라는 순서입니다. 이혼 서류를 고민하는 사이에 위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안전(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을 가장 먼저 확보하고, 이어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재판부 관점으로, 법원이 실제로 접근금지와 이혼 사유를 인정하는 기준에 맞춰 증거와 진술을 준비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다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첫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폭력 앞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혼 서류가 아니라 안전한 거리다. 접근금지는 그 거리를 법의 힘으로 만들어 준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도 가정폭력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 등)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급박한 경우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로 우선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다만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6조). 가해자가 명령을 어기고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위반 사실을 사진·녹음·문자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금지는 얼마나 오래 유지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2개월 단위로 연장해 최장 3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는 성격에 따라 기간과 절차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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