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들 싸움이 소년원까지 간다고요?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까 그냥 집에 오는 것 아니었나요?" 자녀가 사건에 연루된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오늘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촉법소년'이 실제로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부모가 무엇을 해야 아이를 지킬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1호~10호) 대상이 됩니다.
- •1호는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처분이지만 10호는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 •사안이 무거우면 재판 전부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돼 사회와 단절되기도 합니다.
- •처분의 수위는 '착한 아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비행의 원인과 환경, 재비행 위험을 종합한 판단으로 갈립니다.
촉법소년이면 처벌 없이 그냥 집에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 그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형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즉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이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을 받거나, 시설에 위탁되거나, 심하면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촉법이니까 훈방으로 끝난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얼마나 다른가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번호가 올라갈수록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커집니다.
-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 — 사실상 집으로 돌아갑니다.
- 2호·3호: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 4호·5호: 보호관찰관의 단기·장기 보호관찰.
- 6호·7호: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의료시설에 감호 위탁.
- 8호·9호: 1개월 이내 또는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 최장 2년입니다.
다만 처분에는 연령 하한이 있습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10호)와 수강명령(2호)은 만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3호)은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3항·제4항). 반대로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와 단기 소년원 송치(9호)는 연령 제한이 없어, 만 10세 이상이면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1호로 끝나느냐 10호까지 가느냐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판 전에 가둔다는 소년분류심사원은 무엇인가요?
많은 부모가 놀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안이 무거우면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의 자질과 비행의 원인 등을 조사·심사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위탁 기간은 1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소년법 제18조).
이 기간 동안 아이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고 사회와 사실상 단절됩니다. 아직 처분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인데도 실질적인 구금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셈이라, 아이에게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 여부를 다투는 초기 대응도 중요합니다.
처분의 수위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핵심은 소년법의 목적에 있습니다. 소년법은 처벌 자체가 아니라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단순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만이 아니라,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가정과 학교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 다시 비행을 저지를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부모가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예요"라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놓여 있던 환경과 그 개선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계획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촉법소년 나이가 낮아진다던데, 사실인가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최근 흐름도 함께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살인·강도·성범죄·집단폭행 등 중대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형법·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단계일 뿐, 현재 시행 중인 법령상 촉법소년 기준은 여전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여부는 향후 국회 입법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 절차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아이가 놓인 환경을 점검하고, 재비행을 막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자료로 정리하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처분 단계에서 재판부에 전달할 의견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의 형사처벌·보호처분과는 별개로, 부모는 감독의무자로서 민법 제755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필요할 뿐 아니라, 보호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년보호사건 대응이나 학교폭력·소년 사건에서, 아이의 문제를 개인의 잘못으로만 보지 않고 가정과 환경의 조정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사건의 결론은 준비의 방향과 전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상속 전문 등록을 마친 윤지상 변호사와 가사·형사 및 위기관리에 강한 노종언 변호사를 중심으로, 소년·가사·형사 쟁점이 함께 얽힌 사건을 One-Firm 체계로 다룹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일수록,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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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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