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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26-08-20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못 하나요 — 현행 제도와 13세 하향 추진, 피해자 대응까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2026년 6월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을 결론지었으나,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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