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09
양육비, 언제까지 줘야 할까 — 지급 기간의 원칙과 예외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합니다. 성년이 된 뒤의 대학 학비 등은 양육비가 아니라 '부양료' 문제로 성질이 다르고, 소득이나 사정이 크게 바뀌면 '양육비 변경 심판'으로 그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합니다. 성년이 된 뒤의 대학 학비 등은 양육비가 아니라 '부양료' 문제로 성질이 다르고, 소득이나 사정이 크게 바뀌면 '양육비 변경 심판'으로 그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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