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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언제까지 줘야 할까 — 지급 기간의 원칙과 예외

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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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합니다.
· 성년이 된 뒤의 대학 학비 등은 양육비가 아니라 '부양료' 문제로 성질이 다르고, 소득이나 사정이 크게 바뀌면 '양육비 변경 심판'으로 그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며 양육비 금액은 정했는데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는 흐릿하게 남겨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줄을 비워 두면, 아이가 자랄수록 다툼이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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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끝나는 시점, 즉 종기(終期)는 감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원칙으로 먼저 읽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까지만", 어머니가 "대학까지"를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은 대개 이 원칙을 몰라서 생깁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원칙은 분명합니다. 자녀가 성년, 곧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양육비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므로(민법 제4조), 법원도 양육비를 정할 때 종기를 대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적습니다. "몇 년간"이 아니라 성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끝을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성년이 된 자녀의 대학 학비도 양육비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성년이 된 뒤의 학비나 생활비는 '양육비'가 아니라 '부양료' 문제입니다.

성년 자녀가 대학에 다니느라 스스로 벌 수 없다면, 그 비용은 미성년 양육비의 연장이 아니라 부모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료로 다뤄집니다. 두 가지는 성질도, 청구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 양육비: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쪽 부모가 다른 쪽에게 청구
  • 부양료: 성년이 된 자녀 본인이 부모에게 청구

그래서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를 연장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학 학비를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합의서에 따로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 기간을 어떻게 정해 두어야 하나요?

끝나는 시점을 문서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말로만 정해 두면 나중에 그대로 다투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의 금액·지급 방법과 함께 종기를 양육비부담조서에 적습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가 주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같은 내용이 담깁니다.

여기서 '공증'은 종류를 가려야 합니다. 단순히 인증만 받은 합의서로는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집행하기 어렵지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라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법원의 양육비부담조서이며,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종기를 남기는 것이 뒤탈을 막는 핵심입니다.

한 번 정한 양육비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 정한 양육비를 다시 정하는 것은 '재심'이 아니라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입니다.

한쪽의 실직이나 큰 소득 변화,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치료비 증가처럼 사정이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쪽이 정말 부담하기 어려워졌다면 자료를 갖춰 감액을, 반대로 자녀에게 큰 비용이 생겼다면 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성년 이전까지의 기간 안에서 액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성년(만 19세)이라는 종기 자체를 대학 졸업 때까지로 늘려 달라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으면 성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이름은 양육비가 아니라 부양료입니다.

성년이 되었어도 중증 장애 등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처럼 부모 중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년이 된 자녀 본인'이 부모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필요와 부모의 능력을 함께 따져 법원이 그 정도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양육비 사건에서 종기는 사소해 보여도 뒤에 가장 큰 분쟁을 부르는 지점입니다. 끝나는 날을 두루뭉술하게 남기거나, 양육비와 부양료를 뭉뚱그리면 몇 해 뒤 같은 다툼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재판부 관점으로, 양육비의 종기를 조서·판결에 집행 가능한 형태로 남기고, 성년 이후의 학비나 특별한 사정은 부양료 문제로 미리 구분해 설계합니다. 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몇 년 뒤 다시 다투지 않도록 봅니다.

양육비는 얼마를 정하느냐만큼, 언제 끝나느냐를 분명히 적을 때 완성된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는 몇 살까지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 곧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우리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며, 법원도 대개 이 시점을 종기로 정합니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도 양육비로 받을 수 있나요?

성년이 된 뒤라면 양육비가 아니라 부양료 문제입니다. 성질과 청구하는 사람이 달라, 학비를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면 합의서에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나중에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재심'이 아니라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실직이나 소득 변화, 자녀의 사정 변화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만 19세)이라는 종기 자체를 늘리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양육비, 언제까지 줘야 할까 — 지급 기간의 원칙과 예외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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