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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문제야’라는 말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사연하루
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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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남은 멍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집니다. 그런데 "네가 문제야"라던 말은 몇 년이 지나도 마음 한가운데에 그대로 남습니다. 한 의뢰인은 손찌검보다 그 한마디가 더 오래 자신을 갉아먹었다고 했습니다.

한 줄 요약 — 지속적인 폭언·모욕 같은 정서적 학대도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해자의 접근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을 견디다 이혼을 결심한 한 분의 사연을 통해, 폭력이 이혼과 위자료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찌검만 폭력일까요

이 사연의 의뢰인이 오래 힘들어한 지점은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늘 자신의 탓으로 돌아왔고, "네가 문제야"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흔히 가스라이팅이라 부르는 정서적 지배입니다.

가정폭력은 눈에 보이는 상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봅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위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명백한 가해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 이혼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그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울 만큼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인격을 무너뜨리는 정서적 학대 역시 부당한 대우로 인정됩니다.

관건은 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이혼·상속 사건을 오래 다뤄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실제로 확인하는 자료 기준에 맞춰 사건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다음 자료가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 상해가 있었다면 — 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
  • 폭언·위협이 있었다면 —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 공권력의 도움을 받았다면 — 112 신고내역과 출동 기록
  • 마음의 상처가 깊었다면 — 심리 상담이나 치료 기록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거나 상대방이 지우기 쉽습니다. 소송을 고민한다면 미리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 전, 지금 나를 지키는 방법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의 보복이나 추가 위험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이 마련한 보호 장치를 곧바로 활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퇴거, 통신 제한 같은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고, 피해자는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패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이혼이 성립한다고 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하나로 묶여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두 문제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위자료 — 폭력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려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문제입니다.
  • 재산분할 —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문제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책성이 심대한 경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그 사정이 간접적으로 참작되기도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손잡이를 잡는 일

이 사연의 의뢰인은 힘든 싸움을 끝내고 자신의 삶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 결정은 도망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클수록, 감정만으로 밀어붙이기보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상속·형사 쟁점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 재판부가 신뢰하는 자료와 절차를 먼저 정리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혼·상속 전문등록)를 비롯한 구성원이 하나의 팀으로 사건의 무게에 맞는 판단을 함께 찾습니다. 가장 아픈 순간에도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곁에서 길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 대표전화: 02-2055-3880
  • 홈페이지: jonj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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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법인 존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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