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결심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현실적인 질문이 "돈이 얼마나 드느냐"입니다. 감정만으로 시작했다가 비용 구조를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의 비용은 막연히 '변호사비'로 뭉뚱그릴 수 없습니다.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에게 내는 돈이 다르고, 이기면 그중 일부는 상대에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드는지,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 인지대: 소장을 낼 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소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송달료: 법원이 소송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기 위해 미리 내는 돈.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로 계산됩니다.
- 변호사 보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때 약정하는 비용. 위 두 가지(법원 비용)와는 별개입니다.
즉 "상간소송 비용"이라고 하면 보통 이 셋을 합한 것이고, 이 가운데 인지대·송달료는 정해진 기준이 있어 예측이 가능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지대는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소가)가 클수록 올라갑니다. 소가 구간별로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 청구액이 정해지면 인지대도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이 일부 감액되어, 종이 소송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예납 횟수'로 계산해 미리 예납합니다. 소송이 끝나면 쓰지 않은 송달료는 돌려받습니다.
두 비용 모두 국가(법원)에 내는 실비라, 변호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지면 상대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우리 민사소송은 패소자 부담 원칙을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에서 이기면, 승소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자신이 낸 비용을 진 쪽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마다 다릅니다.
| 비용 항목 | 성격 | 승소 시 회수 범위 |
|---|---|---|
| 인지대 | 소장 제출 시 법원에 납부(위자료 청구액 연동) | 승소 비율에 따라 전액 또는 안분 |
| 송달료 | 서류 송달 예납금(재판 후 잔액 환급) | 승소 비율에 따라 전액 또는 안분 |
| 변호사 보수 | 당사자와 변호사 간 약정 | 대법원규칙 한도 내에서 승소 비율만큼 일부 |
주의할 점은 변호사 보수입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규칙이 개정되어 인정 한도가 예전보다 현실화됐지만, 여전히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기준 금액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더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대부분 '일부승소'로 끝납니다. 예컨대 3,000만원을 청구해 1,500만~2,000만원이 인정되는 식입니다. 이때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나오고, 인지대·송달료도 그 승소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이기면 낸 돈을 전부 돌려받는다"는 기대와는 다릅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간소송의 목적은 결국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에는 정해진 정액이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간'이라도 액수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며, "얼마를 보장한다"는 식의 단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청구액을 지나치게 높이면 인지대만 늘고 실제 인용액은 그에 못 미칠 수 있어, 현실적인 청구금액 설정이 오히려 비용 면에서 중요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더 드는 경우
증거를 직접 구하려다 불법을 저지르면,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사건은 더 나빠집니다.
-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
- 주거에 침입해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 흥신소를 통한 불법 사찰
가사·민사 재판에서는 이렇게 얻은 자료가 재판부 재량으로 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가입니다. 불법 수집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역고소)를 불러,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증거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확보해야 하고, 그 판단부터가 사실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상간소송에서 비용을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싼 변호사냐'가 아니라 얼마를 청구하고 무엇을 증거로 세우느냐입니다. 청구금액을 사안에 맞게 설정해야 인지대가 헛되이 커지지 않고,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라야 승소와 소송비용 회수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먼저 사안의 위자료 수준을 가늠해 적정 청구금액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설계하고, 증거의 적법성부터 점검해 불필요한 위험을 걷어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재판부 관점으로,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증거로 결과를 준비합니다. 비용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의 비용은 싸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아는 문제다. 얼마를 청구하고 무엇을 증거로 세우느냐가 결과와 비용을 함께 가른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전부 돌려받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일부만 승소하면 그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도 나누어 부담합니다.
위자료를 높게 청구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청구액이 커지면 인지대가 함께 늘어나고,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청구액에 못 미치면 그만큼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청구금액 설정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직접 모으면 비용을 아낄 수 있나요?
합법적인 범위라면 도움이 되지만, 상대 휴대폰 무단 열람이나 위치추적, 주거침입 같은 방식은 그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더라도 그 대가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 방법부터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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