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억울해합니다.

우리 법은 "진실이면 죄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인지, 기준을 먼저 알아야 나도 지키고 남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사람의 외적 명예, 즉 사회가 그 사람에게 부여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진위 여부와 별개로, 그 사실을 굳이 공공연하게 알려 상대에게 손해를 입혔는지를 봅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말이면 형이 더 무거워질 뿐, 진실을 말했다고 무죄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나요?
말 자체는 사실이어도, 그것을 드러낸 상황과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유형은 이렇습니다.
- 개인의 비밀이나 과거를 주변에 퍼뜨린 경우: 동업자가 과거 다른 사업에서 횡령으로 처벌받은 전과를 지인들에게 알려 소문을 낸 경우
- 온라인 커뮤니티·단체 대화방에 상대의 과거를 폭로한 경우: 다툼 끝에 특정인의 전과나 사생활을 게시글로 올린 경우
- 직장 내부에 상사·동료의 잘못을 공개한 경우: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에 실명과 함께 실제 있었던 특정 행위를 적은 경우
세 경우 모두 "있었던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항변이 나오지만, 법적으로는 그 사실을 왜, 어떤 범위로 알렸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반대로 '빼돌린 것 같다'처럼 근거가 불분명한 추측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허위사실적시(제2항)나 단순 의견 표명 문제로 흐를 수 있어, 결이 다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법원이 특히 엄격하게 보는 것이 공연성(公然性) 입니다. 여기에는 오해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명 앞에서 말해야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확인). 즉 개인 메시지 한 통, 소수 단체방의 한 마디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그 내용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 ▲알린 매체와 전파 범위(사적 대화인지, 열람 가능한 게시물인지) ▲표현의 의도와 맥락을 함께 살핍니다.
진실을 말한 게 왜 처벌되나요 — 예외는 없나요?
있습니다. 이 지점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 정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면책됩니다.
- 진실성: 드러낸 사실이 실제로 진실일 것(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공익성: 사익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내부 고발, 소비자 고발,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처럼 공익적 성격이 뚜렷하면 이 조항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앙갚음이나 망신 주기가 주된 동기라면 진실이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진실 + 공익"이 함께 증명돼야 합니다.
또한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 실무에서는 원만한 합의가 사건을 종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온라인에 올리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그렇습니다. 인터넷·SNS·단체 대화방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사실적시(2년·500만원)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전파 속도와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는 같은 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등) 으로 더 무겁게 따로 규정돼 있어, 제1항은 현실적으로 진실한(또는 허위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비방할 목적' 을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도4171 판결 등). 부수적으로 사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는 형법 제310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의 형법 사실적시는 '진실 + 공익'이면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구조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애초에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삼기 때문에,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이전에 '비방할 목적'이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부정되어 처벌을 벗어납니다. 결론적으로 공익적 표현이 보호되는 방향은 같지만, 그 법적 경로가 다릅니다.
명예훼손, 고소당했거나 당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내가 한 표현이 ①사실인지 의견인지 ②진실하고 공익적이었는지 ③전파 범위가 어땠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의 진실성·공익성, 정보통신망법의 비방 목적 부정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게시물·대화 내용을 화면 그대로 캡처해 게시 일시와 열람 범위를 보존하고,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형사 대응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설계할지도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21년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해(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등),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누가 옳은 말을 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가 부딪히는 경계선을 어디에 긋느냐의 싸움입니다. 같은 문장도 진실성과 공익성을 증명하면 무죄가 되고, 그 증명에 실패하면 유죄가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실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형법 제310조의 면책 요건을 자료로 세울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명예훼손·위기관리 사건을 다뤄 온 노종언 변호사가 형사 대응과 민사 손해배상, 그리고 합의 전략을 하나의 구조로 설계합니다. 한마디의 무게가 큰 사건일수록, 감정보다 증명이 결과를 바꿉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는다. 진실과 공익을 함께 증명해야 비로소 표현이 지켜진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실 + 공익'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메시지나 소규모 단체방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명예훼손은 형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정보통신망(인터넷·SNS 등)을 통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법보다 무겁습니다. 대신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며,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 상담문의 02-2055-3880 · jonj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