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줄 요약: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동순위 상속인을 해친 사람은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더 흔한 위험은 판단능력이 흐려진 틈을 노린 조용한 재산 탈취이며, 이는 성년후견과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가족의 재산을 둘러싼 사건은 뉴스로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근에도 상속을 배경으로 한 안타까운 일이 보도되면서 많은 분이 "이런 경우 그 재산은 정말 그 사람에게 갈까"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오늘은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뒤에 숨어 있는 법 제도를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함부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사건을 일반화해 법리 그 자체만 설명드립니다.
상속을 노린 범죄, 그 재산은 정말 그 사람에게 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오래전부터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상속결격입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 피상속인 등을 해치는 행위는, 설령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상속의 세계에서도 그 자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고의로 사람을 해쳐 순위를 앞당기거나 상속을 받으려 한 시도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권 박탈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뉴스 속 극단적 사건만 떠올리면 "이런 일은 나와 무관하다"고 느끼기 쉽지만, 현장에서 훨씬 자주 마주하는 것은 눈에 덜 띄는 형태의 재산 다툼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를 나누어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속결격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상속결격이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재판이나 선고 없이도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근거는 민법 제1004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 제1호는 고의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을 상속인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고의성: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해친 경우가 대상입니다. 실수나 사고와는 구별됩니다.
- 대상: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뿐 아니라 나보다 앞선 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을 해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재산을 더 받기 위해 순위를 정리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 미수 포함: 실제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살해하려 한 행위만으로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한 혼동 하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과 같은 생명 침해 범죄는 뒤에서 설명할 '친족상도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절도·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에 적용되던 특례일 뿐, 사람을 해치는 범죄에는 애초에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건에서 고의에 의한 살해나 그 미수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그 사람은 형사 책임과 별개로 상속의 자리에서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칼보다 조용한 위험, 재산 탈취는 어떻게 벌어지나요?
극단적 사건보다 실제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판단능력이 약해진 가족의 곁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재산 이전입니다. 부모님이 치매나 노령으로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진 시점을 틈타, 예금이 인출되거나 인감이 사용되어 특정 자녀 명의로 재산이 넘어가는 식입니다. 겉으로는 서류가 갖춰져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작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담겨 있었는지는 나중에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이런 정황을 알게 되면,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증여가 유효했는지를 사후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터진 다음에 다투는 일'이 아니라 '벌어지기 전에 설계하는 일'로 접근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가족이라 처벌 못 한다는 말, 아직 유효할까요?
과거에는 "가족끼리 벌어진 재산 문제는 법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이 중지되었고, 이후 국회 개정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개정 형법이 공포되면서 형 면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제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라도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율됩니다. 다시 말해 "가족이라 어차피 처벌 못 한다"는 말은 법률적으로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벌어진 과거의 행위이거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과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대응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극을 막는 방법, 미리 설계할 수 있을까요?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나은 길은 판단능력이 남아 있을 때 미리 안전장치를 세워 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성년후견입니다.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재산관리를 법원의 감독 아래 두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이하). 후견이 개시되면 특정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중요한 처분에는 법원의 관여가 필요해집니다. 판단능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
둘째,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재산을 가진 분(위탁자)이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 이후의 재산 관리·승계 방식을 신탁 계약으로 미리 설계해 두는 방법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재산이 이전되도록 할지를 본인의 의사대로 정해 둘 수 있어, 특정 자녀의 독식이나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장치로 활용됩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모든 위험을 완벽히 차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가족 구성·재산 형태·건강 상태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할 때 제 기능을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함께합니다
상속을 둘러싼 사건은 형사와 가사, 재산 문제가 한데 얽혀 있어 어느 하나의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결격 여부, 이미 이전된 재산의 회복, 성년후견 개시, 유언대용신탁 설계까지 서로 다른 절차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론은 자료의 수집 상태와 구체적인 주장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가사·형사 쟁점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먼저 정리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혼·상속 분야를 전문 등록한 윤지상 변호사와 가사·형사 및 위기관리에 강한 노종언 변호사가 One-Firm 체계로 사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시다면, 다투기 전에 순서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가사·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상담 문의 02-2055-3880 · jonjae.co.kr
※ 본 글은 최근 보도된 사안을 계기로 일반적인 법 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특정인의 유·무죄나 특정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 상담문의 02-2055-3880 · jonj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