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18
유언대용신탁, 유언장과 무엇이 다를까 — 유류분·상속세까지 짚어본다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사망하면 미리 정한 수익자에게 넘어가게 하는 신탁입니다(신탁법 제59조). 유언장의 엄격한 방식 요건과 무효 위험을 피하고, 생전부터 재산을 관리하며 조건을 걸어 넘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읽어보기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사망하면 미리 정한 수익자에게 넘어가게 하는 신탁입니다(신탁법 제59조). 유언장의 엄격한 방식 요건과 무효 위험을 피하고, 생전부터 재산을 관리하며 조건을 걸어 넘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읽어보기구독자 100만 명 앞에서 "제 전 재산은 우리 아이에게 다 물려줄게요"라고 선언한 영상. 조회수도, 증인도 넘쳐 보이지만, 이 영상은 법원에 가면 '0원'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동순위 상속인 을 해친 사람은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더 흔한 위험은 판단능력이 흐려진 틈을 노린 조용한 재산 탈취이며, 이는 성년후견과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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