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자 100만 명 앞에서 "제 전 재산은 우리 아이에게 다 물려줄게요"라고 선언한 영상. 조회수도, 증인도 넘쳐 보이지만, 이 영상은 법원에 가면 '0원'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담았다고 해서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남긴 유언이 왜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재산을 확실하게 남기려면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해 두었고(제1065조), 그 형식에 맞지 않으면 진심이 담겼더라도 무효입니다.
- •손으로 쓰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하며(제1066조), 하나만 빠져도 효력이 없습니다.
- •유튜브 영상은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확실하게 남기려면 증인 2명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유언공증)이나 유언대용신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 •다만 유언대용신탁 재산도 사안·요건에 따라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전 재산 물려줄게" 선언하면 유언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유언은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한정하고, 이 방식에 맞지 않는 유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형식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들어맞더라도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선언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이면 안심해도 되나요?
가장 흔히 쓰는 방식이 자필증서 유언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 유언에 다섯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① 유언의 전문(全文), ② 연월일, ③ 주소, ④ 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고(자서), ⑤ 도장을 찍거나 손도장을 눌러야(날인) 합니다. 이때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고, 막도장은 물론 손도장(무인)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입니다. 실제로 날짜와 이름을 쓰고 도장까지 찍었더라도 주소를 적지 않아 무효가 된 사례가 있고, 헌법재판소도 주소를 요구하는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날인(도장)이 빠진 유언장 역시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유언장, 즉 자서가 아닌 유언장도 효력이 없습니다.
영상이나 녹음으로 남기면 왜 인정이 안 되나요?
"그럼 목소리와 얼굴이 그대로 담긴 영상이 더 확실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7조가 정한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신의 성명을 함께 말해야 성립합니다.
혼자 촬영해 올린 유튜브 영상에는 이런 증인의 참여와 구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유언이 아니라 '영상 편지'에 가깝습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한 영상은, 담긴 뜻이 아무리 분명해도 상속 단계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남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공정증서 유언, 이른바 유언공증입니다. 민법 제1068조에 따라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증인이 유언을 작성하므로, 형식 흠결로 무효가 될 위험이 가장 낮고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돼 위조·분실 우려도 줄어듭니다.
둘째,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신탁으로 맡겨 두고, 사망 후 정해진 사람에게 이전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장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상속 이후 재산의 관리·분배까지 미리 정해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면 유류분 걱정도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유류분을 피하는 만능 수단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4년, 유언대용신탁으로 사후에 넘어간 재산이 사인증여와 유사하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
즉 신탁을 활용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 등)의 유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남은 가족 사이의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한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은 방식의 선택과 요건의 정확성입니다. 자필로 남긴다면 전문·연월일·주소·성명과 날인을 빠짐없이 갖추고, 다툼을 줄이려면 증인 2명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검토하며, 상속 이후의 관리까지 설계하려면 유언대용신탁을 함께 살피는 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형식 하나가 어긋나면 뜻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언장 작성과 검인이나 유언대용신탁·상속 설계 사건에서, 방식의 선택부터 요건 점검, 사후 집행까지의 순서를 먼저 정리합니다. 유언의 결론은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형식과 설계의 정확성에서 갈립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상속 전문 등록을 마친 윤지상 변호사와 가사·형사 및 위기관리에 강한 노종언 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속·가사·형사 쟁점이 함께 얽힌 사건을 One-Firm 체계로 다룹니다. 마지막 뜻이 다툼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혼자 단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방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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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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