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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는데 전 시댁이 손주 내놓으라면?

사연하루
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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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가 다가올 때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명절인데 손주 얼굴은 봐야지, 애 보내라." 이혼으로 이미 남남이 된 전 시어머니의 연락입니다. 안 보내주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오늘은 이혼 3년 차에 접어든 한 의뢰인의 사연을 통해, 조부모가 손주를 만날 권리를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정확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권리입니다.
  • •조부모는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의 예외 요건(부모의 사망·질병·외국거주 등)을 갖춘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마저도 최종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 •"조부모니까 당연히 만날 수 있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부모도 손주 면접교섭을 청구할 권리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면접교섭권은 원래 부모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그 자녀에게 서로 만나고 교류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혼으로 부부 관계는 끝나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남기 때문에,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 권리를 법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권리의 주체는 부모와 자녀이지, 조부모가 아닙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아끼는 마음이 크더라도, 그 마음이 곧바로 법적 청구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연 속 전 시어머니처럼 "명절에 손주를 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조부모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부모 면접교섭권, 예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2016년 12월 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이 조부모의 면접교섭 청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조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① 사망하였거나 ② 질병, ③ 외국 거주, ④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은 "부모 일방이 스스로 아이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전제라는 점입니다. 이 규정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병상에 있거나 해외에 있어 아이와의 교류가 끊긴 경우, 조부모를 통해서라도 아이가 부모 쪽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를 잇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조부모의 권리라기보다 자녀를 위한 보완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이 아빠, 즉 전 남편이 건강하게 지내며 스스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건재하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전 남편이 별다른 문제 없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상태라면, 제837조의2 제2항의 예외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 시어머니가 독자적으로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건 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은 사안에 따라 폭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빠가 살아 있더라도 오랫동안 아이를 방치하거나 사실상 만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형식적인 생존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부모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구가 어렵다"는 것과 "무조건 거절하면 그만"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자녀가 조부모와의 만남을 원하고 그 관계가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양육하는 부모가 이를 지나치게 차단하는 태도가 이후 양육 관련 분쟁에서 유리하게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문을 닫아버리기보다,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설령 조부모가 예외 요건을 갖춰 면접교섭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자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청구에 이른 동기 등을 종합해 오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허용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즉 이 문제의 중심에는 어른들의 감정 다툼이 아니라 아이의 이익이 놓여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거나, 만남이 오히려 아이에게 혼란과 불안을 준다면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조부모와 안정적인 유대를 이어온 경우라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조부모라는 지위 자체가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 싸움 전에, 정확한 기준부터

이런 사안은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이분법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갈등이 깊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법이 정한 요건과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을 근거로, 상대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근거 없는 요구에는 차분히 선을 긋고,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열어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이후에도 이어지는 면접교섭·양육 분쟁과 가족 간 갈등 사건에서, 감정이 앞서기 쉬운 국면일수록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먼저 정리합니다. 사건의 결론은 자료의 순서와 주장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상속 전문 등록을 마친 윤지상 변호사와 가사·형사 및 위기관리에 강한 노종언 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사·상속·형사 쟁점이 함께 얽힌 사건을 One-Firm 체계로 다룹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전 시댁과의 갈등, 혼자 앓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02-2055-3880 · jonjae.co.kr

가사·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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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법인 존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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