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마음먹은 부모가 검색창에 가장 먼저 치는 말 중 하나가 "양육비 계산기"입니다. 아이에게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그 돈을 누가 얼마나 대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거기서 나온 숫자가 곧바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금액을 산정하는 일과 그 금액을 실제로 받아 내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양육비 계산기는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요?
양육비 계산기 대부분은 법원이 쓰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만들어 전국 가정법원이 심리에서 참고하는 표로, 지금 가장 최신은 2021년 12월 공표되어 2022년 3월부터 적용된 2021년 기준표입니다.
계산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 부모의 합산 소득: 두 사람의 세전 소득을 합친 구간
- 자녀의 나이: 0세부터 성년 전까지 나뉜 구간
이 둘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자녀 한 명에게 드는 표준 양육비입니다. 여기에 자녀 수, 거주 지역,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합니다.
실제로 내가 내거나 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표준 양육비는 '자녀에게 드는 총액'이지 한쪽이 다 내는 돈이 아닙니다. 부모가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 부담합니다.
표준 양육비가 월 100만 원이고 두 사람의 소득 비율이 6 대 4라면,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이 대략 40만 원을 분담하는 식입니다. 양육하는 부모는 이미 생활 속에서 자기 몫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다고 분담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양육 책임은 양쪽 모두에게 있고, 법원은 현재 소득뿐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까지 살핍니다.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참고용입니다. 산정기준표도 계산기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계산기는 소득과 나이라는 큰 틀만 반영할 뿐, 아이의 지병이나 특수교육, 부모의 채무 같은 개별 사정까지 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화면 속 숫자에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 금액이 힘을 가지려면 합의로 확정하거나(협의이혼·조정) 판결·심판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 액수·지급 방법·시기를 양육비부담조서에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나중에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한 양육비를 상대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도 안 주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몇 겹의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직접지급명령: 상대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그 회사가 양육비를 급여에서 떼어 곧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이행명령과 감치: 법원이 이행을 명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가두는 감치(제64조·제68조)
- 강제집행: 급여·예금·부동산에 대한 압류
- 재산명시·조회: 상대의 재산을 드러내 집행 대상을 찾는 절차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도 있나요?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상대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하고,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등 이행 확보 노력을 다했는데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신청과 이행 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맡습니다.
제재도 강해졌습니다.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양육비 사건의 결론은 계산기 숫자가 아니라 '집행 가능한 형태로 확정했는가'에서 갈립니다. 아무리 정확한 금액도 조서나 판결로 남기지 않으면 받아 내기 어렵고, 상대의 소득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 분담 비율 자체가 낮게 잡힙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재판부 관점으로, 소득 입증과 가감 요소를 먼저 정리해 금액을 다투고, 그 뒤 직접지급명령·선지급제 같은 이행 수단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금액을 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받는 데까지 봅니다.
양육비는 정하는 순간이 아니라 받아 내는 순간에 완성된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계산기 결과만으로 합의해도 되나요?
출발점으로는 좋지만 그대로 끝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별 사정이 반영되지 않고 강제력도 없어,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로 확정해 두어야 나중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양육 책임은 양쪽 모두에게 있어, 법원은 현재 소득뿐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까지 고려해 분담액을 정합니다.
한 번 정한 양육비는 못 바꾸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소득의 큰 변화, 자녀의 진학처럼 사정이 달라지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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