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집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내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부모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게 형사재판인지, 전과가 남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법원에 불려 갑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성인의 형사재판과 절차가 다릅니다.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부모와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촉법소년의 처벌 수위와 제도 자체는 별도의 글에서 다뤘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성인 형사사건이 검사의 기소로 시작되는 것과 달리,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 되면서 시작됩니다.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경찰서장 송치: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부로 보냅니다
- 검사 송치: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검사가 수사한 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 법원 송치: 형사법원이 재판 중 보호처분이 맞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보냅니다
즉 내 아이가 어느 경로로 왔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대응이 달라집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년보호사건의 재판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진행 방식도 다릅니다.
- 조사: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에게 소년의 생활환경·성장 배경·비행 경위를 조사하게 합니다.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심리: 조사 자료를 토대로, 비행 사실과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해 처분을 정합니다
- 비공개: 심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년의 장래를 위해서입니다. 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합니다
성인 재판처럼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하는 자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심리 전에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심리가 열리기 전, 소년의 보호나 조사를 위해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입니다. 일정 기간 소년을 분류심사원에 맡겨 자질과 환경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1회 연장 시 최대 2개월) 입니다. 이 밖에 보호자나 시설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도 있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사실상 아이를 가두어 두는 것에 가까운 큰 영향을 주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곧바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변호사를 '보조인' 이라고 부릅니다. 소년이나 보호자는 보조인을 선임해 조사·심리 과정에서 아이를 대변하고, 반성과 환경 개선의 노력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등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수위가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보조인의 역할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심리 결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년보호처분(1호~10호) 이 내려집니다.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폭이 넓습니다. 비행이 인정되지 않거나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보면 불처분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그래서 일반적인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 시 조회되는 범죄경력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수사기관 내부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관되어, 만에 하나 비슷한 비행이 재발하면 소년부 판사가 과거 이력을 확인해 더 무거운 처분을 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과는 아니지만, 두 번째는 없다"는 마음으로 첫 사건에 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분별 세부 내용은 촉법소년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처분이 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분이 내려졌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년 본인·보호자·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기한이 짧습니다.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이 7일은 단 하루만 늦어도 항고권이 통째로 사라지는 엄격한 불변기간입니다. 결정을 받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법원에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절차입니다. 같은 비행이라도, 반성과 환경 개선·재발 방지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워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송치 단계부터 임시조치·심리·처분·항고까지의 흐름을 함께 설계해, 아이에게 남을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학교폭력·소년 사건을 다뤄 온 노종언 변호사가 재판부가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에 맞춰 준비합니다. 아이의 한 번의 잘못이 인생 전체를 결정하지 않도록, 절차의 첫 단추부터 함께 채웁니다.
소년재판은 처벌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자리다. 무엇을 잘못했느냐보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를 보여줘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 시 조회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수사기관 내부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관되어, 훗날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면 판사가 과거 이력을 참작해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는 '보조인'으로서 소년을 돕습니다. 소년이나 보호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합니다.
처분이 너무 무거운데 다툴 수 있나요?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중간에 주말·공휴일이 껴 있어도 연장되지 않는 불변기간)에 해야 하므로, 결정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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