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못 한다"는 말이 뉴스마다 나옵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억울하고, 가해 학생 부모는 그 말을 방패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절반만 맞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최근 추진되는 연령 하향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촉법소년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우리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나이가 어려 시비를 가릴 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나이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소년법 제4조)
-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책임을 지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 만 10세 미만: 보호처분 대상도 아님
즉 촉법소년은 '처벌 없음'이 아니라 '형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다루는 연령대입니다.
촉법소년은 정말 아무 처벌도 안 받나요?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숫자가 클수록 무겁습니다(소년법 제32조).
| 호 | 처분 내용 |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는 자에게 감호 위탁 |
| 2호 |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
| 3호 |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 |
| 4호 | 단기 보호관찰(1년) |
| 5호 | 장기 보호관찰(2년)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
| 7호 | 병원·요양소 등 위탁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8·9·10호). 다만 이 보호처분은 전과(형의 선고)로 남지 않고,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다릅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그럼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은 왜 나오나요?
핵심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행위를 성인이 했다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과 전과가 남지만, 촉법소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소년원에 다녀와도 '전과 없는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은 실제로는 일부 사건에 그치고, 다수는 보호관찰·수강명령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는 점도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키웁니다.
촉법소년 연령이 13세로 낮아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추진 중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법무부)는 2026년 6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되 '조건부'로 적용하는 방향을 결론지었습니다. 모든 범죄가 아니라 살인·강도·성범죄·집단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에 한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도록 형법·소년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정부의 개정안 단계입니다. 국회 법제화 절차를 거쳐야 하고, 통과되더라도 실제 적용은 그 이후입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여전히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이미 13세로 낮아졌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소년범 사건, 피해자와 보호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촉법소년의 가해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소년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 등 보호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5조). 실무에서는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교폭력 절차 병행: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형사·보호처분과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 증거 보전: 진단서,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형사·민사·학폭 절차 모두에서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형사처벌이 안 되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보호처분의 수위를 다투고,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 배상과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설계하면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피해 측에는 소년보호 사건의 의견 제출부터 민사 손해배상, 학폭 절차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대응하고, 가해 소년 측에는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를 다투어 아이의 장래에 미칠 영향을 줄입니다. 학교폭력·소년 사건을 다뤄 온 노종언 변호사가 아이의 미래와 피해 회복을 함께 저울에 올립니다. 뉴스 속 논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촉법소년이라 못 한다"는 절반만 맞다. 형벌은 없어도 보호처분과 민사 책임은 남는다.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은 소년원에도 안 가나요?
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도 소년보호처분 8호·9호·10호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고, 장기 송치는 2년 이내입니다. 다만 이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라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촉법소년 나이가 이미 13세로 낮아졌나요?
아닙니다. 2026년 6월 정부가 중대범죄에 한해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침을 결론지었을 뿐,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은 여전히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촉법소년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가해 소년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 등 보호자가 배상 책임을 지므로, 보통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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