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이것입니다. "아이가 벌써 몇 살인데, 지금 다투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많은 분이 '친생부인은 출생 후 2년'으로 알고 지레 포기합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기준은 출생이 아니라 '안 날' 입니다. 이 차이가 권리를 지키느냐 잃느냐를 가릅니다.

친생부인이 무엇이고, 언제까지 해야 하며, 기간을 놓쳤을 때 다른 길은 없는지 정리했습니다.
친생부인이란 무엇인가요?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해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친생추정, 민법 제844조). 이 추정은 유전자 관계와 무관하게 법이 부여하는 강한 효력이라, 설령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더라도 저절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 친생추정을 뒤집으려면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46조·제847조).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남편 또는 아내입니다. 즉 "우리 아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유일한 정식 절차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친생부인,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 사유가 있다는 사실, 즉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과거에는 '자녀의 출생을 안 날부터 1년'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5년에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 흔히 말하는 "출생 후 2년"은 틀린 기준입니다. 기산점은 출생이 아니라 '안 날' 입니다.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단순한 의심이나 막연한 불안이 드는 시점이 아니라, 친자가 아님을 확실히 인식하게 된 때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자(친자) 검사 결과로 확인한 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 덕분에, 아이가 태어난 지 오래되었더라도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안 날부터 2년의 기회가 새로 열립니다. 반대로, 알고서도 미루다 2년을 넘기면 친생부인의 길은 닫힙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처럼 '안 날'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와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친생부인의 소 자체는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소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부부가 장기간 떨어져 살아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애초에 친생추정이 없으므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며, 이 소에는 제척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지는 법적으로 까다롭게 판단되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이혼·별거 후 태어난 아이도 남편의 자녀가 되나요?
혼인 관계가 끝난 뒤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2017년 민법 개정으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어머니나 전 남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복잡한 소송 없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 이혼·별거가 얽힌 출생이라면 이 제도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친생부인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진실 여부가 아니라 '기산점을 어떻게 잡고, 어떤 소로 다투느냐' 입니다. '출생 후 2년'으로 잘못 알고 포기했다가 권리를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반대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안을 굳이 친생부인의 소로 접근하다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친생부인 사건에서 '안 날'을 특정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친생부인의 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친생부인 허가청구 중 사안에 맞는 길을 설계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재판부 관점으로, 가족의 신분관계가 걸린 민감한 사안을 감정이 아니라 기준과 시점으로 풀어냅니다. 늦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시계는 출생이 아니라 '안 날'에 맞춰져 있다. 늦었다고 포기하기 전에,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친생부인은 아이가 태어난 지 2년이 지나면 못 하나요?
아닙니다. 흔한 오해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의 출생이 아니라 '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그래서 아이가 자란 뒤 유전자검사 등으로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는 다툴 수 있습니다.
'안 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막연한 의심이 든 시점이 아니라 친자가 아님을 확실히 인식하게 된 때를 말하며, 유전자검사 결과로 확인한 날이 대표적입니다. 이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검사 결과지처럼 '안 날'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년이 이미 지났는데 방법이 전혀 없나요?
친생부인의 소는 어렵지만, 부부가 장기간 떨어져 살아 임신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처럼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고, 이 소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지는 엄격히 판단되므로 사안별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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