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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얼마면 될까 — 줄어드는 경우와 아예 못 받는 경우

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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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답변
상간자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간자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혼인 기간·부정행위 정도·유책성·자녀 유무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 그럼 내 경우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청구하는 쪽은 "최대한 많이"를 바라고 상대는 "최대한 적게"를 다툽니다. 그런데 상간 위자료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어떤 경우엔 한 푼도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가르는 기준을 알아야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헛발을 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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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가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줄어들며, 어떤 경우엔 아예 책임이 없는지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상간자'는 상간남·상간녀를 모두 가리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으로 정해진 정액이 없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해 혼인의 평온을 깨뜨린 데 대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제751조)이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주로 보는 것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의 유책 정도 등입니다. 오래 쌓아 온 혼인이 부정행위로 무너졌고 자녀가 있다면 위자료는 무겁게, 반대로 짧고 일시적인 관계였다면 가볍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액수는 대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형성되고,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까지 이른 경우 등에는 5,000만 원 안팎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경향일 뿐,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자료가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같은 상간 사건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액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가 일시적·경미한 경우: 짧게 한두 번에 그쳤다면 장기간 지속된 관계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큰 경우: 부정행위를 먼저 적극적으로 주도한 쪽이 배우자라면, 상간자의 분담 몫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혼인이 이미 흔들리고 있던 경우: 부정행위 전부터 갈등·별거 등으로 혼인이 상당히 약화돼 있었다면 참작됩니다.

한 가지 더,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 관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 상간자가 나중에 배우자에게 부담을 나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 관계가 참작되어 액수가 조정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쪽에서는 이런 사정이 없다는 점, 즉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증거로 세울수록 액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예 위자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액을 넘어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상간자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입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거나(고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을 때(과실) 성립합니다. 미혼이라고 속은 데다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둘째,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입니다. 장기간 별거했거나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지켜질 부부 공동생활'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법원은 침해된 이익이 없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위자료 감액 신청서'를 내면 되나요?

흔한 오해입니다. 위자료를 줄이는 별도의 '감액 신청'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간 위자료는 상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안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청구를 받은 상간자는 답변서와 증거로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해 액수를 낮추거나 책임을 벗습니다. 결국 감액이든 면책이든 '무엇을 증거로 세우느냐' 의 문제이지, 서류 한 장을 접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구하는 쪽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거꾸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라면, 상간자가 위 방어 논리를 펴리라는 것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지속적이었다는 정황,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 그로 인해 혼인이 실제로 파탄됐다는 흐름을 갖출수록 인정 액수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실하거나 뒤늦게 대응하면, 정당한 위자료마저 깎이기 쉽습니다(증거 확보는 외도 증거 글에서, 비용은 상간소송 비용 글에서 다뤘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상간 위자료는 '얼마를 부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증명하느냐' 의 싸움입니다. 청구하는 쪽은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인식, 파탄의 인과관계를 세워 액수를 지켜야 하고, 방어하는 쪽은 경미성·선의·기존 파탄을 입증해 책임을 줄이거나 벗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간 사건에서 양쪽 모두의 관점을 함께 봅니다. 청구인에게는 위자료가 깎이지 않도록 증거를 설계하고, 방어하는 의뢰인에게는 감액·면책 사유를 정확히 세웁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재판부 관점으로, 법원이 실제로 액수를 올리고 내리는 지점을 짚어 무리한 기대도 불필요한 부담도 걷어냅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접근할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간 위자료에는 정가가 없다. 부르는 금액이 아니라 증명하는 사정이 액수를 정하고, 때로는 책임 자체를 없앤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사건마다 다릅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 여부, 미성년 자녀 유무, 상간자와 배우자의 유책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오래 지속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자녀가 있는 경우 액수가 높아지고, 일시적이거나 혼인이 이미 흔들리던 경우에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며, 파탄·이혼에 이른 경우 등에는 5,000만 원 안팎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는데도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상간자 위자료는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미혼이라고 속았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도 과실도 없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과실을 꽤 넓게 인정합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거나 SNS만 조금 살펴도 기혼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믿을 만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면책됩니다.

이미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만난 경우에도 위자료를 내나요?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상태(장기간 별거, 이혼 소송 진행 등)였다면, 보호할 부부 공동생활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부부 싸움이나 일시적 별거만으로는 '파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시점에 혼인이 실제로 파탄돼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핵심 4가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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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법인 존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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