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산 세월, 헤어지면·떠나보내면 — 사실혼의 권리와 함정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살아 있을 때 헤어지면 이혼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읽어보기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살아 있을 때 헤어지면 이혼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읽어보기재산분할 변호사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확인 기준으로 골라야 합니다. 경험·재산 파악 전략·비용 투명성, 그리고 ‘승소 보장’ 같은 주의 신호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정리했습니다.
읽어보기넌 나 아니면 아무도 안 만나줘." 매일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찌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갇힙니다. "때리지도 않는데 이걸로 이혼이 되겠어?
읽어보기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로, 자녀 본인도 권리자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상대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읽어보기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했는가'로 정해집니다. 부동산·예금은 물론 주식·가상자산(코인)·스톡옵션, 배우자 명의의 회사 지분과 사업체 자산, 장래 받을 퇴직금·퇴직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전세보증금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읽어보기SNS에는 외제차와 호캉스 사진이 넘치는데, 아이 양육비만은 1년째 0원인 전 배우자가 있습니다. 연락은 끊긴 지 오래고, 돈이 없다던 말이 무색하게 계정은 화려합니다.
읽어보기가정폭력 접근금지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그 주거·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화·문자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이 막아 주는 제도입니다.
읽어보기심증은 있는데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다면, 흥신소나 몰래 도청 같은 불법 수집은 오히려 위자료·형사상 역풍이 됩니다. 정공법은 이혼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제3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기양육비를 안 줘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으로 상대의 급여에서 바로 공제하거나 이행명령·감치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내쫓는 축출이혼을 막기 위한 유책주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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