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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를 안 보여준다면 — 면접교섭권과 강제 방법

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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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답변
이혼 후 아이를 안 보여준다면 어떻게 하나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로, 자녀 본인도 권리자이며(민법 제837조의2), 이행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럼 안 보여줄 때 어떻게 강제할까요?

이혼하며 아이를 상대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려 하니 "아이가 싫어한다"며 계속 안 보여줍니다. 반대로, 술을 마시고 오거나 아이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는 상대를 더는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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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 무엇이고, 상대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어떻게 강제하는지, 반대로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전화·편지 같은 방법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 본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키우니 내 마음"이 아니라, 아이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법으로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모든 판단 기준은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아이를 안 보여주면 강제할 수 있나요?

네. 면접교섭이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졌는데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이 "정해진 대로 아이를 만나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반복적으로 어기면 과태료도 거듭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를 안 보여준 사람을 가둘 수 있나요?

많은 분이 기대하는 부분이지만, 감치(붙잡아 가두는 것)는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같은 경우에는 감치가 가능하지만, 면접교섭 불이행은 다릅니다. 양육자를 가두면 그동안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져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치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같은 이유로, 집행관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식의 직접강제(유아인도 집행)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억지로 떼어 오는 것 자체가 자녀의 정서와 복리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강제는 과태료까지입니다.

대신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방해로 정신적 고통을 준 데 대해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따라 '방해할 때마다 얼마를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기도 합니다. 또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한 사실은 훗날 친권자·양육자를 변경하는 심판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방해 상황을 날짜·정황과 함께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것도 자주 있는 오해입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아이도 안 보여주겠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면접교섭을 방해당했다고 양육비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를 조건으로 삼을 수 없으며, 각각 별도의 절차(양육비는 이행명령·강제집행, 면접교섭은 이행명령)로 해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인 만큼, 자녀에게 해로울 때는 오히려 제한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하거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음주 상태로 아이를 만나거나, 폭력·학대를 하거나, 아이에게 상대방을 비난하도록 세뇌하는 등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면접교섭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면회 장소를 제한하거나 제3자·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즉 면접교섭은 "무조건 만나게 하라"도, "내 마음대로 막겠다"도 아니라, 철저히 아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6년 개정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예를 들어 아들이 사망한 뒤 며느리가 손주를 못 보게 하는 경우, 친조부모가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부모가 모두 살아 있고 정상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부모가 독자적으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기준은 손주의 복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면접교섭 분쟁의 핵심은 감정 다툼을 '자녀의 복리'라는 법원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괘씸해서 안 보여준다"거나 "양육비를 안 주니 안 보여준다"는 논리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한 쪽이 불리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면접교섭을 방해받는 쪽에서는 이행명령·과태료와 방해 기록을 통해 양육자 변경까지 내다본 전략을, 반대로 상대가 아이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제한·배제·변경 청구를 설계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재판부 관점으로, 감정이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풀어냅니다. 결국 이기는 길은, 법원이 보는 방향과 같은 곳을 보는 것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 다툼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다.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이냐'로 접근할 때 결과가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전 배우자가 계속 아이를 안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교섭이 판결·조정으로 정해졌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감치나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자료·간접강제를 활용하거나 방해 사실을 꾸준히 기록해 훗날 양육자 변경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이를 안 보여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서로 별개의 의무여서, 한쪽을 이유로 다른 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강제집행 등으로, 면접교섭은 그 나름의 절차로 각각 해결해야 합니다.

상대가 아이에게 해로운데도 면접교섭을 꼭 허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하거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음주·폭력·정서적 학대 등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면접교섭 제한이나 참관 방식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안 보여준다면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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