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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주식·남편 회사 지분도? —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자산별로 총정리

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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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했는가'로 정해집니다.
· 부동산·예금은 물론 주식·가상자산(코인)·스톡옵션, 배우자 명의의 회사 지분과 사업체 자산, 장래 받을 퇴직금·퇴직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전세보증금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5년 미만이라도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과 아파트는 그렇다 쳐도, 배우자가 몰래 산 코인, 남편 회사 지분,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연금은 어떨까요? 이혼에서 "무엇이 재산분할 대상인가"는 곧 "내가 얼마를 지킬 수 있는가"와 직결됩니다. 특히 자산이 많고 종류가 복잡할수록 놓치는 항목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코인·주식·남편 회사 지분도? —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자산별로 총정리 본문 이미지

부동산부터 가상자산·회사 지분·연금까지, 자산 종류별로 무엇이 나뉘고 무엇이 빠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무엇이 대상인가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인가' 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라도 혼인 기간 중 함께 이룬 것이면 대상이고, 소득이 없던 배우자의 가사·육아도 그 협력에 포함됩니다(기여도 문제는 전업주부 재산분할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원칙을 자산별로 대입하면 대부분의 궁금증이 풀립니다.

부동산·예금·주식·코인도 나누나요?

나눕니다. 혼인 중 형성한 것이라면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 부동산·예금: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취득했다면 대상입니다.
  • 주식·펀드: 혼인 중 모은 금융투자자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 가상자산(코인)·스톡옵션: 최근 분할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스톡옵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 변동이 크므로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코인·주식은 배우자가 숨기기 쉬운 자산입니다. 계좌·거래소 내역을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받지 않았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 퇴직금·퇴직연금: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기준이 됩니다.
  • 국민연금(분할연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이혼 재산분할 절차에서 국민연금을 대상에 포함해 나눌 수 있습니다(연금은 황혼이혼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회사 지분·사업체도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산이 큰 부부에서 가장 다툼이 큰 지점입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지분, 개인사업체의 자산, 그리고 영업권도 혼인 중 형성·유지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도 지분율이나 명의가 결론이 아닙니다. 회사 설립·운영에 다른 배우자가 자금이나 노동으로 기여했는지, 그 사업이 혼인 생활 중에 성장했는지를 실질로 따집니다. 사업체는 가치 평가 자체가 복잡해, 회계·감정을 통한 정확한 가액 산정이 승패를 가릅니다.

보험·전세보증금은요?

  • 보험: 혼인 중 납입한 저축성 보험 등은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의 임차보증금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으로 대상입니다.
  • 채무: 빚도 함께 봅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대출 등은 재산에서 공제해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다만 한쪽이 개인적으로 진 도박·유흥 채무처럼 공동생활과 무관한 빚은 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눌 수 없는 재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상속·증여로 받은 재산(특유재산): 부부가 함께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성격의 금전: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정리하면, 재산분할 대상은 '명의'와 '자산의 종류'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만들었는가' 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한눈에 보는 자산별 분할 여부

자산 분할 대상 판단 포인트
부동산·예금 대상 명의 불문, 혼인 중 취득 여부
주식·코인·스톡옵션 대상 혼인 중 형성 여부, 평가 시점
배우자 회사 지분·사업체 대상 가능 지분율 아닌 실질 기여·가치 평가
퇴직금·퇴직연금 대상 혼인 기간 대응분
국민연금 분할연금 혼인 5년 이상(미만은 재산분할로)
보험 대상 해약환급금 상당액
혼인 전·상속·증여 재산 원칙 제외 유지·증식 기여 시 예외적 포함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자산이 많은 이혼일수록 승패는 '무엇을 대상에 넣느냐'와 '얼마로 평가하느냐' 에서 갈립니다. 코인·스톡옵션처럼 숨기기 쉬운 자산, 회사 지분·영업권처럼 평가가 어려운 자산은, 존재를 드러내고 값을 세우는 일 자체가 전문적인 작업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재산분할에서 숨은 자산을 재산조회·사실조회로 먼저 드러내고, 사업체·연금·가상자산의 가액을 정확히 평가해 대상 범위를 넓힙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재판부 관점으로,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평가 기준과 시점에 맞춰 자료를 준비합니다. 잃을 것이 큰 이혼일수록, 목록에서 빠지는 한 줄이 가장 큰 손실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승부는 감정이 아니라 목록에서 난다. 무엇을 대상에 넣고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명의보다 결과를 좌우한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코인이나 주식으로 번 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됩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주식·펀드는 물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스톡옵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 변동이 크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할지가 쟁점이 되며, 배우자가 숨기기 쉬운 자산인 만큼 계좌와 거래 내역을 재산조회·사실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 명의로 된 회사 지분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지분이나 개인사업체 자산, 영업권도 혼인 중 형성·유지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지분율이나 명의가 아니라 상대 배우자가 자금이나 노동으로 기여했는지, 사업이 혼인 생활 중 성장했는지를 실질로 판단합니다. 사업체는 가치 평가가 복잡하므로 회계·감정을 통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가치가 줄지 않도록 했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자산별 핵심 4가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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