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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올렸다고 고소당했다면 — 명예훼손, 형법 310조로 벗어나는 법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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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답변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 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올렸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입니다. "사실인데 왜 처벌돼?"라는 억울함과 함께, 전과가 남을까 봐 덜컥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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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한 방패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어디까지 성립하는지 그 자체는 별도의 글에서 다뤘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개인의 명예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다 사실이니 문제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진실이라는 것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면책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 어떻게 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핵심 방패가 형법 제310조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이라도, ① 진실한 사실이고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어져 처벌하지 않습니다.

  • 진실한 사실: 세부 표현이 조금 어긋나도,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진실한 사실로 봅니다. 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착오도 참작됩니다
  • 공공의 이익: 사익이 아니라, 여럿에게 관련된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방어하는 쪽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무혐의·무죄를 가릅니다.

'공공의 이익'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바로 '공공의 이익' 입니다. 다행히 법원은 이를 지나치게 좁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섞여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약간의 사적 감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어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또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것이 공적 관심사와 연결되어 사회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공인의 업무 관련 비위, 소비자 피해 고발, 직장 내 부정 같은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을 들춘 것이라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에 올렸다면 방어가 달라지나요?

인터넷·SNS에 올린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여기서 방어의 열쇠가 '비방할 목적' 입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여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봅니다. 형법 제310조가 조문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결국 공익성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중요한 방어 수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두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합의는 시점과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리므로,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내 말은 사실이니 괜찮다"며 혼자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진실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고, 반대로 진실·공익·비방 목적 부정·합의라는 카드를 제대로 쓰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고소를 당한 단계에서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닿는지, 어떤 자료로 이를 입증할지를 먼저 설계합니다. 온라인 사건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공익성으로 반박하고, 필요하면 합의 시점과 조건까지 조율해 처분 수위를 낮춥니다. 가사·형사를 함께 다뤄 온 노종언 변호사의 관점으로, 억울하게 전과가 남는 일이 없도록 초기부터 방향을 잡습니다. 진실을 말한 대가가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무죄가 아니다. 진실을 '왜, 누구를 위해' 말했는지를 증명할 때 비로소 방패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올린 내용이 모두 사실인데도 처벌되나요?

사실이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어져 처벌받지 않습니다. '진실'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SNS에 올린 글도 형법 제310조로 방어할 수 있나요?

온라인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어 '비방할 목적'이 요건입니다. 형법 제310조가 문언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므로, 공익성을 입증하면 결과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합의 시점·처벌불원서의 형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을 올렸다고 고소당했다면 핵심 요약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법무법인 존재 상담 안내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법인 존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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