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하신 부모님이 치매를 앓기 시작하면, 자녀는 뒤늦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병원비를 내려고 부모님 예금을 찾으려 해도, 요양시설 계약을 하려 해도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 는 말에 막힙니다. 정작 그 본인은 이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럴 때를 위한 제도가 성년후견입니다. 판단능력을 잃은 성인을 대신해 누군가 합법적으로 재산과 신상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이고, 유형은 어떻게 나뉘며,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잃은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그 사람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2013년 도입되어, 과거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했습니다.
핵심은 본인의 남아 있는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돕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잃은 정도에 따라 후견의 종류와 후견인의 권한이 달라집니다.
어떤 유형이 있나요?
크게 법정후견(성년·한정·특정) 과,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 으로 나뉩니다.
| 유형 | 대상 | 특징 |
|---|---|---|
| 성년후견 |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중증 치매 등) | 보호 범위가 가장 넓음 |
| 한정후견 |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 | 큰 재산 처분·계약 등 특정 사안에 도움 |
| 특정후견 |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시적·부분적 후원 |
| 임의후견 | 지금은 괜찮지만 미리 대비하려는 사람 | 본인이 후견인·권한을 정해 계약 |
특히 임의후견(후견계약) 은, 아직 판단능력이 있을 때 "훗날 내가 아프면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를 스스로 공정증서로 정해 두는 것입니다. 훗날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해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그 시점부터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산이 있는 분일수록 미리 설계해 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법원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통 의사의 정신감정과 본인·가족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 그 권한 범위를 심판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부터 심판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후견인이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후견인의 권한에는 분명한 한계와 감독이 따릅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지만, 중요한 처분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피후견인이 살고 있는 집(거주용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등). 후견인이 자리를 이용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또 법원이나 후견감독인이 후견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즉 성년후견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과 감독' 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형제간에 후견인 자리를 다투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장 흔한 분쟁이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입니다. 부모의 재산 규모가 클수록, 재산 관리 권한을 둘러싸고 형제자매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법원은 이때 본인의 복리와 의사, 후견인이 될 사람과 본인의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을 두루 살펴 정하고, 다툼이 심하면 가족이 아닌 제3자(변호사 등 전문가 후견인) 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결국 성년후견은 '누가 재산을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온전히 보호하느냐' 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성년후견은 단순한 서류 신청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과 존엄을 지키는 동시에 형제간 분쟁을 예방하는 설계입니다. 후견 유형을 무엇으로 할지, 후견인을 누구로 세우고 권한을 어디까지 정할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자산 규모가 크고 가족 간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후견 개시 청구부터 후견인 선임·권한 설계, 이후의 재산 처분 허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 봅니다. 판단능력이 있으실 때 미리 준비하는 임의후견 설계로 훗날의 분쟁을 앞서 막고, 이미 다툼이 벌어진 사건에서는 부모의 복리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조율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관점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후견을 설계합니다.
성년후견은 재산을 차지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단할 수 없게 된 부모를 대신해 그 재산과 존엄을 지키는 절차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예금을 자녀가 대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또는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 처분 등 중요한 행위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고,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정 부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특정 행위에 한해 도움을 줍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춰 법원이 유형과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합니다.
아직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을 준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의후견(후견계약)을 이용하면, 판단능력이 있을 때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고 맡길 권한을 공정증서로 미리 약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후 판단능력이 떨어졌을 때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산이 있는 경우 분쟁 예방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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