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 혹은 종교단체에 모두 넘겼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한 푼도 못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법은 유언으로도 완전히 빼앗을 수 없는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었습니다. 유류분입니다.

다만 유류분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지 않고, 기간 안에 청구해야 지켜집니다. 그리고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뒤이은 법 개정으로 그 내용도 적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이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그 최소한의 몫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남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고, 상속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지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유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합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합니다.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아래 비율만큼이 유류분입니다.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비율 |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없음(2024년 위헌으로 폐지) |
가장 큰 변화가 마지막 줄입니다. 종전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가졌지만,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큰 틀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을 정하고, 거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이미 받은 몫을 뺍니다.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 + 산입되는 생전 증여 − 상속채무
- 유류분 부족액 = (기초재산 × 나의 유류분 비율) − 내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 − 실제 상속으로 받은 몫
즉 기초재산에 각자의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등)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그 사람이 생전 증여·유증으로 이미 받은 것과 실제 상속으로 받은 몫을 빼면 부족한 만큼(유류분 부족액) 이 나옵니다. 이 부족액을,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을 넣지만, 공동상속인에게 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부동산 가액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짧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가 있은 때부터 10년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 이 짧아,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머뭇거리다 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시간을 다투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유류분 제도는 최근 크게 손질됐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졌습니다.
-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구하라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속권 상실제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한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그러면 유류분도 받지 못합니다. 자녀를 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유산을 챙기던 문제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 기여분의 반영: 종전에는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몫(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이에 따른 법 개정으로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도록 보완되었습니다.
즉 "무조건 똑같이 나눈다"가 아니라, 기여한 사람과 저버린 사람을 달리 본다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간 것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유류분 사건의 승패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시점에서 갈립니다. 어떤 증여를 기초재산에 넣을지, 부동산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할지, 특별수익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부족액이 크게 달라지고, 무엇보다 1년의 소멸시효를 넘기면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생전 증여와 상속재산의 흐름을 먼저 추적해 유류분 부족액을 정교하게 산정하고, 2024년 이후 바뀐 기준(형제자매 폐지·기여분 반영·상속권 상실)을 사건에 맞게 적용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재판부 관점으로, 청구하는 쪽에는 시효 안에 정확한 금액을, 방어하는 쪽에는 기여분과 정당한 사유를 세웁니다. 최소한의 몫은, 늦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유류분은 유언으로도 빼앗지 못하는 최소한의 몫이다. 다만 '안 날부터 1년' 안에 움직여야 그 몫이 지켜진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며,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가 있은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특히 '안 날부터 1년'이 짧으므로, 유류분 침해를 알게 되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부모를 전혀 부양하지 않은 자녀도 유류분을 받나요?
2026년 1월 시행된 상속권 상실제(구하라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등을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그 경우 유류분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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