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보내지 않으면 소문을 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 이런 말을 들으면 겁이 나 요구를 들어주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번 응하면 요구는 대개 반복됩니다. 협박과 공갈은 엄연한 범죄이고, 대응의 시작은 그 둘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협박과 공갈이 어떻게 다르고, 처벌은 얼마나 무거우며,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협박과 공갈, 무엇이 다른가요?
핵심은 '돈이나 재산이 얽혔는가'입니다.
- 협박: 상대에게 해악을 알려 겁을 주는 행위입니다. "해치겠다", "폭로하겠다"처럼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합니다(형법 제283조).
- 공갈: 그 협박이나 폭행으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재산범죄입니다(형법 제350조).
즉 겁을 준 데서 그치면 협박, 거기에 금품 요구가 붙으면 공갈입니다. 공갈은 처벌이 훨씬 무겁고,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겁을 주며 요구한 행위 자체가 공갈미수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52조).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83조)
-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0조)
차이가 큽니다. 또한 흉기를 들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이며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가중되고(형법 제284조), 같은 방식으로 공갈하면 특수공갈이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크게 가중됩니다(형법 제350조의2). 온라인 메신저나 전화로 한 협박도 똑같이 처벌 대상입니다(사이버상의 위협·명예훼손 대응은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에서 다뤘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 반의사불벌 주의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가 사건을 좌우합니다.
- 그러나 공갈죄와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서해도 국가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협박'으로 보이더라도 돈 요구가 있었는지, 흉기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와 합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당황해서 요구에 응하거나 증거를 지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 증거부터 확보: 협박 문자·메신저·이메일을 화면 그대로 캡처하고,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통화는 녹음해 둡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요구에 응하지 않기: 한 번 응하면 반복되고, 지급 정황이 오히려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 고소: 확보한 증거로 경찰·검찰에 고소합니다. 공갈은 미수도 처벌되므로 돈을 주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급박하면 신변 보호: 위협이 반복되거나 신변이 위험하면 접근금지·신변보호 조치를 함께 활용합니다(가정 내 위협이라면 가정폭력 접근금지를 참고하세요).
반대로 홧김에 상대를 똑같이 위협하면 이번에는 내가 협박죄로 걸릴 수 있고, 없는 일로 고소하면 무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허위 신고의 책임 참고).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협박·공갈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겁에 질려 요구를 들어주며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입증조차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협박·공갈 사안에서 협박인지 공갈인지, 특수 가중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가려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와 신변 보호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가사·형사와 위기관리 사건을 다뤄 온 노종언 변호사의 관점으로, 감정적 맞대응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대응합니다. 협박은 참을수록 커지고, 초기의 냉정한 증거 확보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협박에 돈 요구가 붙으면 공갈이 되어 처벌이 훨씬 무겁다. 협박죄는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공갈은 그렇지 않으니,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증거부터 확보해 고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
협박과 공갈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돈이나 재산상 이익이 얽혔는지가 기준입니다. 상대에게 해악을 알려 겁을 주면 협박(형법 제283조), 그 협박이나 폭행으로 실제 금품·이익을 뜯어내면 공갈(형법 제350조)입니다. 공갈은 재산범죄여서 처벌이 훨씬 무겁고, 돈을 받지 못했어도 미수로 처벌됩니다.
협박범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갈죄와,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안이 협박인지 공갈인지, 가중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협박 문자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문자·메신저·통화 등 협박의 내용을 화면 그대로 캡처하고,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면 녹음해 증거를 확보하세요(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확보한 증거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협이 반복되거나 급박하면 접근금지·신변보호 조치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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