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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않은 학폭으로 신고당했다면 — 학폭 무고, 처벌할 수 있을까

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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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답변
하지도 않은 학폭으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하지 않은 학폭으로 허위 신고를 당했다면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모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경찰 고소가 동반된 경우 무고죄로 신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그럼 거짓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하지도 않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돼 신고당했습니다. 학폭위에 불려 가고, 아이는 낙인이 찍히고, 가족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고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었다면? "거짓으로 신고한 그 사람, 그냥 넘어가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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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무고가 무엇이고, 거짓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억울하게 지목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학폭 무고란 무엇인가요?

학폭 무고는 다른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만들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 사이 오해가 커진 경우도 있지만, 경쟁심이나 앙갚음으로 작정하고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허위 신고는 단순한 '잘못된 신고'에 그치지 않고, 지목된 학생에게 징계·낙인·정신적 고통을 남깁니다. 그래서 법은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흔히 떠올리는 '무고죄'는 문턱이 높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적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조). 그런데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은 판례상 공무원·교원처럼 신분관계에 따른 제재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학폭위에만 접수된 허위 신고는 무고죄 적용이 까다롭고, 경찰·검찰에 형사 고소·고발까지 동반된 허위 신고라야 무고죄 가능성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학생 간 허위 신고에서는 오히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민사상 손해배상이 더 현실적인 대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 하나만 바라보지 말고, 무고·명예훼손·손해배상 세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 무고죄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지만, 무고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오해, 과장, 주관적인 확신에 따른 신고는 무고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정도를 부풀려 신고한 경우나,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진심으로 믿고 신고한 경우는 무고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고를 주장하려면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신고한 학생이 미성년자라면요?

학교폭력 사안은 대부분 미성년자 사이의 일입니다. 거짓 신고를 한 학생이 만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이라면,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촉법소년 제도는 별도의 글에서 다뤘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소년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사이의 학폭 무고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은 민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한 학생 본인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허위 신고로 입은 피해는 그 부모(감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민법 제750조·제755조). 형사 여부와 별개로 이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학폭위 단계에서 적극 소명: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하고, 부당한 조치가 내려지면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포함)으로 다툽니다(조치가 확정돼 생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명예훼손·무고 고소: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명예훼손죄로, 경찰·검찰 고소까지 동반된 명백한 허위 신고라면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청구: 허위 신고로 입은 피해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신고자가 미성년자라면 배상 능력이 있는 그 부모(감독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민법 제755조).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문자·SNS 대화, 목격자 진술, 시간대별 정황처럼 '신고가 사실이 아니다'와 '상대가 거짓임을 알았다'를 보여주는 자료를 초기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학폭 무고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억울함은 분명한데 대응 순서를 몰라 낙인만 남기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무고 고소"부터 내질렀다가, 성립 요건을 못 갖춰 오히려 불리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학폭 무고 사안에서 먼저 학폭위 단계의 방어와 조치 불복으로 아이의 기록을 지키고, 그와 병행해 무고·명예훼손·손해배상을 사안에 맞게 설계합니다. 학교폭력·소년 사건을 다뤄 온 노종언 변호사의 관점으로, 아이가 겪는 시간과 낙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억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절차로 풀어야 회복됩니다.

거짓 신고에 무고죄를 묻기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핵심은 '거짓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증거 확보와, 명예훼손·민사 손해배상 등 다각도의 빠른 대응이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되나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신고에 성립하는데(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 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가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다툼이 있어 현실에서는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경찰·검찰에 형사 고소·고발이 동반된 허위신고라야 무고죄 가능성이 뚜렷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민사 손해배상이 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어느 경우든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하며, 단순한 오해나 과장은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한 학생이 어리면 처벌이 안 되나요?

신고한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라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소년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신고자는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회복은 그 부모(감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핵심 수단이 됩니다(민법 제755조).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학폭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부당한 조치가 내려지면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포함) 등으로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문자·SNS·목격자 진술 등 신고가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를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무고·명예훼손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은 증거가 갖춰졌을 때 검토합니다.

학폭 무고, 핵심 4가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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