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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 손주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

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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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답변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면 손주가 대신 상속받나요?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결격되면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 그럼 내 몫은 얼마나 될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어야 할 아버지가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자녀, 즉 손주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한 푼도 못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가 대신 상속받도록 하는 제도가 대습상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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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 무엇이고, 며느리·사위도 받는지,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를 받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순위를 대신해 상속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아버지)이 먼저 사망했다면, 아버지의 자녀(손주) 가 아버지가 받았을 상속분을 대신 받습니다. 덕분에 한 세대를 건너뛰더라도 그 후손이 상속에서 배제되지 않고 보호받습니다.

여기서 '먼저 사망'은 순서가 분명한 경우만이 아닙니다.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대법원 99다13157).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은 사고로 함께 돌아가셨더라도, 손주는 대습상속으로 보호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손주(직계비속)만 대습한다"고 알지만, 정확히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뿐 아니라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며느리·사위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결격된 상속인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즉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며느리가, 딸이 먼저 사망했다면 사위가 손주와 함께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1991년부터 사위까지 확대).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으려면 피상속인(할아버지)이 사망할 때까지 재혼하지 않고 배우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사망한 뒤 며느리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해(민법 제775조 제2항) 대습상속권을 잃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으로 중요한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제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피대습자가 상속결격이거나 구하라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며느리·사위)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부양을 저버려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까지 대신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상속권 상실은 구하라법에서 다뤘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대습상속의 원인은 '사망'과 '결격' 두 가지뿐입니다. 단순히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은 대습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컨대 아버지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 손주가 아버지를 대신해 그 빚을 대습상속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별도의 글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 순위가 넘어가는 문제는 별개이므로, 빚 상속에서는 누가 어떤 순서로 포기해야 하는지 정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얼마를 받나요?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인(피대습자)이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민법 제1010조). 그 몫을 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나눠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자녀가 3명이고 그중 한 명(아버지)이 먼저 사망해 손주 둘과 며느리가 있다면, 아버지가 받았을 3분의 1을 손주 둘과 며느리가 법정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 즉 손주가 다른 삼촌·고모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는 구조입니다.

조카도 대습상속을 받나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결격되면 그 자녀, 즉 조카가 대습상속을 합니다. 단 이때는 조카(직계비속)만 대습하고,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제수·매부 등)에게는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 며느리·사위는 대습받는데 형수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대습상속인마저 먼저 사망·결격되면 그 직계비속이 다시 대습하는 재대습상속도 인정됩니다. 참고로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 범위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대습상속은 '누가 상속인인가'라는 가장 기초적인 지점에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특히 며느리·사위의 대습, 상속포기와의 관계, 2026년 개정 같은 부분은 일반인이 오해하기 쉬워, 잘못 판단하면 받을 몫을 놓치거나 엉뚱한 빚을 떠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습상속이 얽힌 사건에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부터 정확히 확정하고, 대습상속분·유류분·상속포기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특히 동시사망이나 상속권 상실이 얽힌 복잡한 사안에서,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의 재판부 관점으로 다툼이 될 지점을 미리 정리합니다. 상속은 감정보다 '누가, 얼마를, 어떤 근거로'를 먼저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대습상속은 한 세대를 건너뛰어 후손을 지키는 제도다. 다만 며느리·사위의 몫과 상속포기의 관계에서 오해가 가장 크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손주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아버지가 상속개시(할아버지 사망) 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그 직계비속인 손주가 대습상속으로 아버지가 받았을 몫을 대신 상속받습니다(민법 제1001조). 아버지의 배우자, 즉 어머니(며느리)도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다만 2026년 개정으로,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피대습자가 상속결격이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손주가 그 빚을 대습상속하나요?

아닙니다. 대습상속의 원인은 사망과 결격뿐이며, 상속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닙니다. 상속포기 자체로 손주가 그 자리를 대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는 문제가 별도로 생기므로, 빚 상속에서는 포기 순서와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습상속, 헷갈리는 3가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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