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나오면, 부모의 걱정은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이게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대학 갈 때 문제 되나요?" 실제로 학폭 조치는 아이의 진학과 미래에 직결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그 무게가 훨씬 커졌습니다.

어떤 조치가 생기부에 남고, 언제 지워지며, 대입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자체는 별도의 글에서 다뤘습니다.)
학폭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남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이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무조건 영구히 남는 것은 아니고, 조치의 경중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조치별로 얼마나 남나요?
핵심은 이 표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조치의 보존 기간이 강화됐습니다.
| 조치 | 내용 | 생기부 보존 |
|---|---|---|
| 1~3호 | 서면사과·접촉/보복 금지·교내봉사 | 이행하면 기재 유보(미이행 시 기재→졸업 시 삭제) |
| 4·5호 | 사회봉사·특별교육/심리치료 | 졸업 후 2년 뒤 삭제 |
| 6·7·8호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 졸업 후 4년 뒤 삭제(2024년 강화) |
| 9호 | 퇴학 | 가장 무겁게 남으며 삭제가 매우 제한적 |
특히 1~3호는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아예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됩니다(조건부 기재유보, 별도 관리대장에만 기록).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되고, 그 경우에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즉 같은 '학폭 조치'라도 몇 호를 받고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아이에게 남는 흔적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졸업 전에 지울 수는 없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처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재발 방지 노력, 조치 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8호(전학)와 9호(퇴학)는 졸업 전 조기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학 이상의 중대한 조치는, 처음 조치를 다투는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나요?
바로 이 부분이 2026학년도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사실상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학생부위주전형뿐 아니라 수능위주(정시)·논술·실기 전형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점수를 깎는 정량 평가, 서류·면접에서 불리하게 보는 정성 평가, 아예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까지 있습니다. 각 대학이 전형계획으로 미리 공지하므로 지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학폭 조치는 이제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문턱의 문제' 가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기재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 조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생기부 기재나 조치의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일단 조치가 확정되어 생기부에 기재되고 나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있다면 조치가 내려지는 단계에서, 늦어도 통지를 받은 직후에 다투기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렇게 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부모가 가장 늦게 깨닫는 것이 "조치의 무게가 곧 생기부의 무게이고, 생기부의 무게가 곧 진학의 무게" 라는 사실입니다. 6호냐 7호냐, 조기 삭제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아이의 대입 지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에서는 조치의 경중을 다투고 조기 삭제 요건을 갖추는 전략을, 피해학생 측에서는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는 대응을 함께 봅니다. 학교폭력·소년 사건을 다뤄 온 노종언 변호사의 관점으로, 심의 단계부터 행정소송·집행정지까지 시점을 놓치지 않고 준비합니다. 한 번의 조치가 아이의 대학과 미래를 좌우하지 않도록, 첫 단추부터 함께 채웁니다.
학폭 조치는 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생활기록부를 거쳐 대학까지 따라간다. 다툴 것이라면, 기재되기 전에 다퉈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평생 남나요?
아닙니다. 조치의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서면사과 등 1~3호는 정해진 기간에 조치를 이행하면 아예 기재가 유보되고(조건부 기재유보), 이행하지 않아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사회봉사·특별교육(4·5호)은 졸업 후 2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7·8호)은 2024년부터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조기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기록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나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위주전형은 물론 수능위주(정시)·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대학에 따라 감점(정량), 정성 평가, 지원 자격 제한 등 반영 방식이 다르므로 지원 전 각 대학의 전형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가 억울한데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을 수 있나요?
학폭 조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기재나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가 확정되어 기재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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