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을 함께 살고 헤어지기로 한 부부에게, 남는 재산이 집 한 채와 남편 명의의 연금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온 배우자는 문득 불안해집니다.
읽어보기이혼 위자료는 부정행위·폭력 등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에게 지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정해진 정액이 없고, 법원이 유책 정도·혼인 기간·나이·재산상태·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읽어보기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을 유류분으로 가지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읽어보기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어느 날 한 자녀에게만 조용히 넘어가 있었다면, 남은 형제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생전에 막내에게만 건물을 증여하고 세상을 떠난 뒤, 첫째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읽어보기재산분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협의이혼/재판상 두 경로와 재산조사→협의→조정→심판→이행 단계별 준비 서류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지도처럼 정리했습니다.
읽어보기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대로 써야만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입니다. 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구수 5가지 방식이 있고, 자필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읽어보기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 부부가 직접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 양육만 확인하고 재산분할·위자료는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읽어보기상속은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배우자가 있는 경우) 202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읽어보기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읽어보기학교폭력 사안은 2024년부터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 조치(1~9호)를 결정합니다.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반영되며, 억울하면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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