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는 대출 같은 채무를 재산과 함께 넘겨, 채무를 뺀 금액에만 증여세를 매기는 방식이라 절세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넘긴 채무만큼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시세차익이 크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성년후견은 치매·질병·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을 잃은 성인을 대신해,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재산과 신상을 돌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능력을 잃은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뉘고,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후견계약)도 있습니다.
읽어보기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동순위 상속인 을 해친 사람은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더 흔한 위험은 판단능력이 흐려진 틈을 노린 조용한 재산 탈취이며, 이는 성년후견과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로, 자녀 본인도 권리자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상대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읽어보기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모르던 혼외자가 상속을 주장해도, 인지(생전 인지신고 또는 사후 인지청구 판결) 전에는 법률상 자녀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습니다. 남은 가족은 정말 친자인지부터 인지청구 소송과 유전자 감정으로 다툴 수 있고, 사후 인지청구는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만 가능합니다.
읽어보기친권상실은 자녀·자녀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대방(부모)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내어 신청합니다. 학대·방임 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하고, 가사조사와 자녀 의견 청취를 거쳐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읽어보기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했지만 대화 내용은 이미 말끔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워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눌러 보낸 하트 이모티콘과 "보고 싶어" 한마디.
읽어보기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했는가'로 정해집니다. 부동산·예금은 물론 주식·가상자산(코인)·스톡옵션, 배우자 명의의 회사 지분과 사업체 자산, 장래 받을 퇴직금·퇴직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전세보증금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읽어보기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학대·범죄를 저지른 부모 같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의 선고로 박탈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읽어보기SNS에는 외제차와 호캉스 사진이 넘치는데, 아이 양육비만은 1년째 0원인 전 배우자가 있습니다. 연락은 끊긴 지 오래고, 돈이 없다던 말이 무색하게 계정은 화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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