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넌 바로 추방이야." 막장 드라마 속 대사이자, 현실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붙잡아 두는 흔한 협박입니다. 갈 곳 없는 상대에게 비자를 무기로 삼는 이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읽어보기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에 매기는 누진세로,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으로 통상 10억 원 안팎까지는 부담이 크지 않고, 2026년 개편으로 공제가 더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읽어보기혼외자도 인지를 받으면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인정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의 소로 부자관계를 확정해야 하고,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읽어보기30년을 함께 살고 헤어지기로 한 부부에게, 남는 재산이 집 한 채와 남편 명의의 연금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온 배우자는 문득 불안해집니다.
읽어보기이혼 위자료는 부정행위·폭력 등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에게 지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정해진 정액이 없고, 법원이 유책 정도·혼인 기간·나이·재산상태·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읽어보기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을 유류분으로 가지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읽어보기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어느 날 한 자녀에게만 조용히 넘어가 있었다면, 남은 형제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생전에 막내에게만 건물을 증여하고 세상을 떠난 뒤, 첫째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읽어보기재산분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협의이혼/재판상 두 경로와 재산조사→협의→조정→심판→이행 단계별 준비 서류까지, 법무법인 존재가 지도처럼 정리했습니다.
읽어보기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대로 써야만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입니다. 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구수 5가지 방식이 있고, 자필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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