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10~50%)이 같지만, 재산을 넘기는 시점이 다릅니다. 사망 후 남긴 재산에 매기면 상속세,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세입니다.
읽어보기재혼했다고 해서 자녀의 성이 새아버지의 성으로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해야 하며(민법 제781조 제6항), 청구는 부·모 또는 자녀가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다섯 살 손주 앞에 '의대 합격' 포스터가 붙고, 밤 열 시까지 학원을 돌리며 월 수백만 원의 교육비가 나갑니다. 반대하는 며느리에게는 "무식한 친정 밑에서 뭘 배우겠냐"는 모욕이 쏟아집니다.
읽어보기국제이혼에서 자녀 양육권은 대개 자녀가 실제로 살아온 곳(상거소지)을 중심으로 어느 나라 법원이 판단할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가 정해집니다(국제사법). 판단 기준은 나라를 불문하고 '자녀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읽어보기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민법 제844조), 이 친생추정을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흔히 '출생 후 2년'으로 알지만, 현행 민법 제847조는 '친생부인 사유가 있음을(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기상간자(상간남·상간녀) 위자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혼인 기간·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유책성·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일시적이거나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큰 경우 등에서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구독자 100만 명 앞에서 "제 전 재산은 우리 아이에게 다 물려줄게요"라고 선언한 영상. 조회수도, 증인도 넘쳐 보이지만, 이 영상은 법원에 가면 '0원'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해 온 형법 제328조 특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형 면제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5년 말 법이 개정되어 형 면제가 삭제되고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읽어보기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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