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 부부가 직접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 양육만 확인하고 재산분할·위자료는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읽어보기상속은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배우자가 있는 경우) 202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읽어보기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읽어보기학교폭력 사안은 2024년부터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 조치(1~9호)를 결정합니다.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반영되며, 억울하면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기여분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더 받는 몫입니다.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뗀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더해 계산하며, 먼저 상속인끼리 협의하고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읽어보기법원은 외도 증거를 객관성·구체성·연속성으로 판단하며, 민사·가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모은 증거도 곧바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끼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는 등 수집 과정이 범죄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기준·기한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재산분할 2년, 위자료 3년 기한과 각각의 증거까지 — 법무법인 존재가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읽어보기결혼식을 올리고 석 달,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손목에 차 버린 예물 시계와 주고받은 명품 가방은 누구의 것일까요. "준 건 준 것"이라는 상식과 달리, 법원은 예물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읽어보기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을 하려 해도 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나눠서 정할 수 있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부모의 형평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읽어보기부모님이 남기신 것이 재산이 아니라 빚이라면, 그 빚은 자녀의 몫이 됩니다. 내가 쓴 돈이 아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채무는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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