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때문에 참는다"는 말은 오래된 통념입니다. 그런데 매일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부부가 남남처럼 지내는 집이, 정말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일까요. 그리고 손찌검 한 번 없었다면, 그 결혼은 법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읽어보기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므로, 한국 국적이면 해외에 있는 재산이라도 한국법으로 상속이 정해집니다(국제사법 제77조). 다만 미국·영국처럼 부동산은 소재지법, 동산은 주소지법으로 나누는 나라가 얽히면 법이 충돌합니다.
읽어보기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1~9호)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남는 기간이 다릅니다. 서면사과 등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7·8호)은 2024년부터 졸업 후 4년으로 보존이 강화됐습니다.
읽어보기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고,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법이 말하는 '협력'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읽어보기애들 싸움이 소년원까지 간다고요?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까 그냥 집에 오는 것 아니었나요?" 자녀가 사건에 연루된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읽어보기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
읽어보기성년후견인은 판단능력을 잃은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 거주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중요한 재산행위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읽어보기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그사이 함께 살던 아파트값이 5억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송 시작할 때 가격으로 나누자." 오른 5억은 못 본 척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읽어보기상간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와 약정하는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위자료 청구액에 따라 정해지고, 소송에서 이기면 인지대·송달료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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